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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진보는 단기 흡수 보수는 장기 포섭'



901-정치 2 사진 1 copy.JPG 



901-정치 2 사진 2 copy.jpg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의원의 충격파가 예상보다 강하게 진동하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그리고 보수·진보할 것 없이 안철수 진영 세력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철수 세력화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당이 5·4 전당대회로 시끌벅적했던 사이 진보진영과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발 빠르게 안철수 신당에 관한 공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특히 진보정의당 내 국민참여당계 출신 인사들과 새누리당 수도권 정치인들의 비공식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철수 의원 측으로서는 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경우 역풍을 우려해 ‘관리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안철수 대선캠프 기획에 관여했던 한 인사도 최근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제3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안 의원 측의 궁극적인 목표다. 진보 세력은 단기간에 흡수하고, 보수 세력은 천천히 포섭하는 전략이 나올 것”이라며 “정책보좌관 구성도 다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말, 안 의원은 정책보좌관으로 이수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홍정욱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관 출신 주준형 씨를 임명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파격적인 구성이었다.
게다가 새누리당 홍정욱 전의원이 세운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주준형 보좌관 영입을 통해 홍 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장파에 대한 러브콜로도 읽히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친박계가 당을 90% 이상 장악하고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동성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안 의원 측 세력화에 동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5·4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안철수 의원 측과의 관계 설정도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관해 안철수 의원 측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성 이후 안 의원은 신당 창당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신다”며 선을 긋는다. 다만 세력화와 관련해 ‘정치연구소’ 설립만큼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서울 마포 인근에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의 마포시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등 독자행보 펼쳐야” 43.1%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서울 노원병 선거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의 향후 정치활동에 대해 국민들은 신당 창당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또 민주통합당 지지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 안철수 신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꿀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 시기는 10월 재보궐 선거 전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모노리서치가 성인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안철수 의원 관련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 당선자의 향후 정치 활동으로 43.1%가 ‘신당 창당 등 독자행보’를 지목했다. 이어 28.1%가‘무소속 활동’, 13.8%가‘민주통합당 입당’ 순이었다.‘잘 모름’은 15.0%였다.
이번 조사에서 ‘신당 창당’은 안철수 의원의 핵심 지지층으로 일컬어지는 40대(53.9%)와 30대(51.1%)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 안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권역인 전라권은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신당 창당’(45.7%) 응답률을 보였지만‘민주통합당 입당’(35.9%)도 적지 않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안철수 의원의 정치 이전과 이후 선호도 조사에서 엿보이는 기성 정치 참여에 대한 우려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든 안 의원에게는 양날의 칼과 같은 부담”라며 “만일 안 의원에 대해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다는 공격과 인식이 확산될 경우 신당 창당 및 지지율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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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3.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4.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5.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6.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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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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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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