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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안전사회 지름길 ‘4대 사회악 척결’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핵심 국정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을 위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나선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 사회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전담조직 마련, 법령·제도 정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치안정책 개발 등을 통해 4대 사회악 척결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성폭력 척결위해 올 에산 4055억원 책정

정부는 올해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예산을 지난해보다 54.1% 늘어난 4055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전면 폐지한다. 강간죄 형량은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 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이 겪는 후유증에 대한 심리 치료비도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해 지원했던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만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성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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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척결에 강한의지 보여

새 정부는‘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59.9% 늘어난 2957억원이다. 먼저, 정부는 학교 반경 200m 이내를 학생 안전지역(safe zone)으로 지정하고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확대·설치한다.
지난해 10만여대의 교내CCTV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는 4000여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올해 안에 84개소, 2014년 110개소에 이어 2015년에는 140개소까지 늘일 계획이다. 또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확대해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까지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SOS 국민 안심 서비스 확대 등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보완해 국가수준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개발 보급할 예정이며 학부모 수요와 특성 및 자녀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인권침해, 가정폭력 척결

가정폭력은 지속성과 재발의 위험성이 높고 이는 가정 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실제,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 결과에 따르면 부부폭력률은 53.8%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여성은 2009년 기준 50만 명에 육박한 수치로 집계됐다.
이에 새 정부는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보완한다. 이를 통해 자녀면접 교섭권 행사 제한, 가해자에 대한 공동주거사용 처분행위 금지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족의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 진입할 수 있다. 폭력 현장에서는 피해자 응급조치와 함께 범죄 흔적이 발견될 경우, 압수수색도 가능하다.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법무부등 관계부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선다.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확대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도 지원된다.

불량식품 척결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

부정식품범죄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정부는 고의·악의적 식품범죄 사범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부당이득은 환수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정식품업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사업장 폐쇄, 탈루세금 추징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된다.
또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소매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제’도 강화된다.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부정식품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량 유해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영·유아식품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2017년까지 편의점과 개인소매점 등에 전면확대한다. 국민들의 소비가 많은 식품,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 유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식품안전인증(HACCP)의 의무적용 확대 등을 통한 생산·제조단계에서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겠다는 각오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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