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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감염병 지정, 입원치료 격리 의무 부여

 

1292-건강 3 사진 1.png

원숭이두창이 8일 국내에서 코로나와 동급인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증상이 나타날시 PCR검사를 받는 등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원숭이두창도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숭이두창(Monkeypox(MPXV))

1292-건강 3 사진 2.png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세계적으로 근절이 선언된‘사람 두창(천연두)’과 유사하지만 전염성과 중증도는 낮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원래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인식되어온 이 바이러스는 원래 드물게 감염 보고가 있었지만 근래에 유럽과 아메리카로 퍼지고 있다. 

코로나에 이어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번엔 미군에서 최초로 확인됐고 미국 보건복지부는 백신 진네오스를 50만도스 추가 주문했다. 미국 영토 내에서의 확진에 이어 독일 주둔 미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6일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감염 후 대부분 4주 이내에 증상이 자연 회복되고 치명률은 3~6%안팎이다.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약 1% 수준이라는데 콩고분지형과 같이 치사률이 10%에 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두창 백신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뒤 4일 이내에만 접종을 하면 감염과 중증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A로 알아보는 ‘원숭이두창’

(한국 질병 관리청 자료 인용)

 

Q. 원숭이두창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나 ?

A. 감염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등) 등이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이 사람의 점막, 피부 상처 등에 직접 접촉하여 감염될 수도 있다. 또한 감염된 원숭이, 다람쥐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도 있다.

 

Q.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어느 정도인가?

A.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Q.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

A.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몸의 다른 부위(특히 사지)로 발진이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병등이 특징이며 증상은 약 2~4주 지속된다.

 

Q. 원숭이두창의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

A.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혈액, 체액 접촉 시 개인보호구 사용 및 야생동물 취급 섭취 등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조치 적절 수행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원숭이두창 풍토병 지역 및 발생지역* 확인

*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호주, 덴마크, 오스트리아

- 아프리카 등 발생지역에서 설취류(다람쥐 등), 영장류 및 동물사체 접촉금지 및 이들의 야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와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ㆍ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야생동물 접촉 금지

 

▲ 원숭이두창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21일간 발열 및 기타 관련 증상이 있을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전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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