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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특별단속사안-무임승차, 여권소지, 여행용의료보험

by eknews posted Aug 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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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사안-무임승차, 여권소지, 여행용의료보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체코를 방문하고 있는 요즘, 체코를 방문 중인 관광객 및 교민 여러분들은 무임승차, 여권미소지, 여행자의료보험증 미소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공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임승차>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티켓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만 해서는 안 되며, 이용하는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개찰을 해야만 합니다. 트램과 버스의 경우 단말기는 트램과 버스 내에, 지하철의 경우에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기권이 아닌 1회권을 구매하는 방법은 각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가판대, 인포메이션센터, 호텔, 여행사, 상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대중교통(지하철, 전차, 버스, 등산열차)을 이용하거나, 그 구간에 있는 경우 단속요원들이 불시에 티켓 유무와 유효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소지하고 있으나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 111조 18조항, 266조 37조항에 따라 1인당 950Kc 벌금이 부과되며 납부하셔야 합니다.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권소지>
○ 여권은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현지경찰이 여권(Passport)제시 요구 시, 제시하지 못하면 체코 내 외국인 국적 체류법 326조 157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불가능)

○ 여권을 제시하는 목적은 체류하는 국가 내에서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 이하 무비자 협정, 쉥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합법적인 장기체류 비자도 여권에 부착하기 때문에,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은 여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행자의료보험증>
○ 여행 중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의료보험증 역시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미소지 시에는외국인 체류법 326조 103조항에 따라 최대 3,000Kc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문객, 관광객도 동일)

○ 체코장기체류증을 가지신 교민께서는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인 체코 방문객, 개인관광객, 단체관광객께서는 사전에 여행자의료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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