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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료제도

by eknews posted May 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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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벨기에 체류증을 소지한 근로자는 벨기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의료기관(Mutualite)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임의 가입의 민간단체 의료보험, 입원.수술 추가 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보장 가입시 회사에서 의뢰한 의료보험 기관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달 지출되는 사회보장비에 동 보험료도 포함됨. 의료보험료는소득액, 가족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함.
  
일반 여행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로서 병원에 진료를 받아야 될 경우 진료비는 약 25유로이며, 입원비는 하루 150유로 정도임.

2. 의약제도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나, 간단한 약은 처방전 없이도 구입이 가능함.

3. 예방접종, 식수

입국시 예방접종 관련 특이사항은 없음.
식수로서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아 그냥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식품점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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