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복잡하고 다양한 체코의 연급 제도

by eknews posted Sep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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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은퇴자들, 은퇴 연금보다 근무 연장 더 원해

체코인들이 은퇴후 받는 연금액이 생활에 충분치 않아 은퇴를 미루거나 직장 복귀를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체코의 노령연금 계산법이 매우 복잡해 일반인은 대략적으로 연금액을 추정할 뿐이지만,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예상보다 수천 크라운(약 수십만 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은퇴 연령에 가까운 인구의 83%가 장래에 받을 정확한 연금액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체코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사적 연금 적립을 장려하고 있어 체코인들의 연금에 대한 2 중 부담이 가장되고 있다.
이에따라 은퇴후 가족들과 함께 연금을 받아가면서 행복한 여생을 꿈꿔오던 체코인들의 직장 복귀 희망자들이 증가하고 있다.체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만도 24만4천명의 비노동 연금수혜자가 직장으로 되돌아가기를 희망했고, 2013년 6월 기준 은퇴자 중 18만8천명이 복귀해 연금대신 급여를 선택했다.
직장으로 복귀해 근로하는 은퇴자의 80%가 근로의 이유를 ‘돈이 필요해서’라고 응답했고 5%만이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응답했다.
체코 노동사회부 언론 담당 트레판쵸바씨(Ms.Trefancova) 는 프라하KBC와의 인터뷰에서 체코 연금제도의 장점으로 "체코의 노령연금제도는 특정 층에 혜택을 주지 않는 보편성과 OECD 소속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빈곤 예방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또한, 국민의 99%가 가입돼 있고 근무와 은퇴가 유동성 있게 교체되는 점, 고용주부담 기간이 남녀차별을 완화하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노령층 증가와 부양층 감소로 장기적 유지가 어렵운 점과 고소득자의 낮은 보상, 다양성의 결핍, 남녀 퇴직연령의 차별성 등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수혜자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의 사례가 없어서 만족도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연금시스템에 유지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수혜를 적용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강점을 흐리지 않을 변수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연금제도의 개편을 언급했다. 

*** 아래 게재된 체코의 연금 제도는 프라하 한국 무역관의 자료를 인용해 정리한 정보이다. ***  


□ 체코 노령연금 종류
 
 ○ 체코의 현 연금제도는 국민의 99%가 가입하고 있는 제1기둥(first pillar)이 주임.
  - 현 제도는 군인, 경찰, 세관원, 소방수 등의 특별 직종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 활동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해당 법 규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됨.
 
 ○ 제3기둥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금적립형임.
  -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생명보험과 상업적인 보험 상품도 포함됨.
 
 ○ 제2기둥은 사적이고 자발적인 적립형태인데 현재 EU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나 체코에서 시행되지 않음.
  - 2011년 말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제도 개혁안이 2013년 1월부터 발효돼 제2 기둥에 의해 제1기둥이 지원될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제3 기둥으로 전환될 것임.
 
□ 체코의 노령연금제도 요점
 
 ○ 체코의 기본적인 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배우자 사망, 고아) 등임.
 
 ○ 모든 연금은 정액기본액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구성됨.
  - 2013년 정액기본액은 2270크라운으로 약 116달러임.
 
 ○ 노령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은 개인평가 기준액(월평균 급여 관련 부분)을 체코 월평균급여 대비 급여대에 따라 차등적 비율로 반영함.
  -개인평가기준액 중 체코 월평균급여의 40%에 해당하는 1만1389크라운 이하의 금액은 100% 반영, 3만26크라운까지의 금액은 27%, 10만3536크라운(체코 월평균급여의 400%)까지의 금액은 19%, 그 이상은 6%만을 반영함.(2013년 기준)
   * 2015년까지 1만1389크라운 이하의 금액은 100% 반영, 10만3536크라운까지의 금액은 26% 반영, 그 이상의 금액은 반영하지 않도록 변경할 예정임.
  - 일반적인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년당 개인평가 기준액의 1.5%가 지급됨.
 
 ○ 2012년 12월 기준, 체코 평균 노령연금은 1만793크라운(약 566달러)이었고 2012년 신규 노령연금 수령자의 평균 노령연금은 1만2342크라운(약 646달러)임.
  - 최저 연금은 3040크라운(155달러)였음.

체코 유로저널 최윤석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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