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체코, 도로운전 운전 정보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Nov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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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안전운행 정보 안내



체코 내 한인 자가용 운전자 분들의 도로안전운행을 위해 주행 중 필요한 교통안내 정보를 정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한속도(omezeni rychlosti)

l 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130km
l 국도 제한속도 시속 90km
l 중앙도로(프라하 중앙도로) 제한속도 시속 70km
l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
l 전차(Tramvaj) 정거장 시속 30km
-       시내 시속 20km 이하(시외 시속 30km 이하) 벌점2점 최대벌금 2,500Kc, 현장지급 1,000Kc
-       시내 시속 20km 이상(시외 시속 30km 이상) 벌점3점 최대벌금 5,000Kc, 현장지급 2,500Kc,
         년 2회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1-6개월
-       시내 시속 40Km 이상(시외 시속 50Km 이상) 벌점5점 최대벌금 1만Kc, 현장지급 불가,
         면허정지 6개월-1년
-       누적된 벌점이 12점이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2.      주행 중 주의사항

l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으로 반드시 정차
l 전조등은 주야간 상관없이 점등
l 동계기간 중 동계타이어 부착(고속도로 일부 구간 의무화)권장
l 경찰의 단속 시, 여권(Pas), 운전면허증(ridicsky prukaz), 차량등록증(technicky prukaz),
  차량의무보험증(povinne ruceni), 의료보험증(zdravotni pojsteni) 을 요구할 수 있음
- 여권 사본(kopie pasu), 공증 사본(overena kopie), 학생증(studentsky prukaz)으로 대체 불가
  (여권 미소지 시, 최대벌금 3,000Kc 부과)
l 차량 뒤쪽 번호판에 부착된 STK(Stanice technicke kontroly)유효기간 점검 요망(배기가스점검, 차량안전점검)
l 운전자 포함 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벨트(bezpecni pas) 착용 의무화(벌점2점, 최대벌금 2,500Kc,
  현장지급 최대 2,000Kc)
l 베이비시트(detska autosedacka) 착용 의무화(벌점2점, 최대벌금 2,500Kc, 현장지급 최대 2,000Kc)
l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벌점3점, 최대벌금 2,500Kc, 현장지급 1,000Kc)

3.     도로주행 기본수칙
l 교차로에서 우선 표시가 없는 경우, 주행 중 우측차량 우선
l 신호등 점멸 시, 교차로에서 ‘우선(Prednost)-양보(Dej prednost)’ 교통표지판 준수
l 로터리에서는 우측차량 보다 로터리 내 주행 차량 우선
l 비보호 좌회전(교차로 안으로 제일 먼저 진입 후, 모든 우측 주행차량에 양보한 후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우측차량(전차, 버스 및 운행차량)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교통사고를 유발 시, 100% 사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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