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포르투갈,주택 및 자동차 정보

by eknews posted May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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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가. 임차

  • 주택임차 유형은 월세이며 가구가 비치된 주택과 비치되지 않은 주택으로 구분됨.

  • 가구가 비치된 주택의 경우 부엌은 순간 온수기, 냉장고, 오븐, 세탁기 등 기본 주방용 전기제품이 갖춰져 있으며 거실은 TV, 식탁 응접세트, 장식장, 침실은 옷장과 침대 등이 갖춰져 있으나 가구가 없는 주택은 모든 가전제품 및 가구를 일절 본인이 준비해야 함.

  • 주택은 신문 광고나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임차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계인을 통한 임차의 경우 임차관련 모든 수속을 담당해 주나 신문광고로 집주인을 통해 직접 임차하는 경우 본인이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부담도 있고 언어나 초기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한 임차를 권함.

  • 임차계약의 경우 보통 2~3개월의 보증료를 요구하며 계약 만료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집안 가구, 가전제품, Inventary 목록 등을 꼼꼼히 체크해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변상을 요구함.

  • 집을 이사하거나 계약을 만료하고자 할 때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1-2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어야 함.  

2. 자동차

  • 현대, 대우, 기아, 쌍용등 한국자동차가 현지대리점을 통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어 A/S 등에 문제점이 없으나 가격은 주재국의 높은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21%)로 인해 국내가격보다 훨씬 비쌈.

  • 운전 면허증 

      - 국내 면허증으로 주재국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나 주재국 면허증 발급절차가 2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 귀국전 국제운전면허증도 발급 받아 오는 것이 바람직함. 

  • 자동차 보험

    - 3자 보험이상의 보험가입 필수

  • 운전시 유의사항

    - 주재국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운전시 주의가 필요하며 방어운전 요망

    - 도로 표지판 등 도로사정은 비교적 양호하나 과속운전 사고가 매우 빈번

  • 2005.3.26부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되어,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150cm이하 아동을 위한 안전의자구비 등 규제를 강화

    -  교통사고발발시 연노란색 형광조끼 착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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