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포르투칼,면세 환불 절차

by eknews posted May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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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을 여행한 한국인  관광객(유럽내 90일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들이 체류기간내 포르투갈 상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면세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음.

 

  • Tax Free Global Refund 스티커 부착 상점에서 쇼핑
     
  • 상점에서 Tax Free 수표를 요청해야 하며 같은 날, 같은 상점에서 최저한도액 59.36유로의 물품 구입이어야 함

 
 

< 면세 환불 방법>
 

  • 유럽내 경유지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까지 대기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리스본 공항출발시 공항 세관에서 구입물품을 세관원에게 보여준 후 Tax Free 창구로 가서 면세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유럽내 경유지에서 서울행 비행기 탑승까지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마지막 경유지 공항(예 :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내 세관에서 세관원에게 구입물품을 보여준 후 Tax Free 창구로 가서 면세액을 환불받아야 함.
     
  • 단, EU내 거주허가나 비자를 소지한 경우, 90일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는 면세환불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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