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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영국에서의 성범죄  SEXUAL OFFENCES (PART 1)

A.강간 및 강제추행 구별
  Distinguishing rape and sexual assault 

1,강간 Rape 

  피해자의 동의 없이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음경을 피해자의 질, 항문 또는 입에 고의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당사자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상황에서 동의한 경우 합의가 성립한다.

  *** 최고형 : 종신형

2,삽입으로 인한 폭행 Assault by penetration
   
  피해자의 동의없이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물건을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고의적으로 성적행위를 위하여 삽입하는행위를 말한다.
단,삽입이 성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합리적인 사람이 당시 상황이나 관련인물 때문에 그 삽입행위를 성적으로 여겨야 한다.

***최고형 : 종신형

3,성폭행 Sexual assault

피해자의 동의없이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말한다.

  ***기소될 경우는 10년,즉결처분의경우 6개월

4,동의없이 타인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범죄
  Causing a person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

  피해자의 동의없이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1)다음의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기소가 불가피하다:

  a) 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물건을 삽입
  b) 피해자의 입에 음경을 삽입
  c) 피해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을 피고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
  d) 피해자의 음경을 피고인의 입에 삽입

  *** 기소가 불가피한 범죄에 대해서만 종신형
  *** 기소될경우 10년
  *** 즉결처분의경우 6개월


B. 동의받지 않은 성관계,  가택 등 침입해서 강제적인 성관  계 등 행위에 따른 구별
  Distinguishing sex without full consent and rape by   intruding into the victim’s house

강간에 대한 형량기준에는 동의가 없는 삽입행위의 유형중 어떤 것이 더 중대한 범죄라고 단정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강간유형을 막론하고 형량의 최소기준은 성인피해자일 경우 5년 징역형이다. 가중처벌요인들이 포함된 경우,  최소형량의 기준은  8년 징역형이다.  

*** 최소 형량기준을 높일수 있는 가중처벌요소들은 다음과 같을수 있다:
   1) 우연한 기회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계획을 통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홀로 집에       혼자 남아있을 때까지 기다린 침입자의 경우) 
   2) 피해자를 강간 후 납치 또는 구금한 경우
   3)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
   4) 범죄자가  2인이상 모여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경우
   5) 일정시간동안 반복적으로 강간을 한 경우

***  범죄가 일어나기 직전 범죄자와 피해자간 상호동의에 따른 성적행위가 있었던 경우, 평상시보다 가벼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불법침입을 하는 범죄 역시 존재한다. 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10년이다. 저지르려고 했던 성범죄가 강간일 경우,  최소형량기준은 4년 징역형이다.



C.미성년자강간(강제추행)이 가중처벌되는지? Whether there are additional penalties for raping/sexually molesting a minor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는 성인에게 저지른 성범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성인피해자인 경우 최소 형량기준은 가중처벌요인들을 포함하여 8년징역형인데에 반해, 피해자가 13세이상  16세미만일 경우 권고 최소기준은 10년이다. 피해자가 13세미만일 경우 권고최소기준은 13년이다.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3세미만의 미성년자강간 Rape of a child under 13

피고인의음경을 13세미만의 피해자의 질, 항문 또는 입에 고의적으로 삽입하는 행위는 종신형에 처한다.

2) 피고인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을 13세미만의 피해자의질 또는 항문에 고의적으로 성적행위를 위하여 삽입하는 행위는 종신형에 처한다.

3)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피고인이 고의적으로13세미만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만지는 행위로 기소될 때에는 14년형에 처한다.
단, 즉결처분의경우 6개월

4)13세이하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게 한 범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13세미만의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다음의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기소가 불가피하다:
a)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물건을 삽입
b)피해자의 입에 음경을 삽입
c)피해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을 피고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
d)피해자의 음경을 피고인의 입에 삽입
***기소가 불가피한 범죄에 대해서만 종신형, 기소될 경우 최고형은 14년이며 즉결처분의경우  6개월에 처한다

4)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만지고,
i)피해자가 16세미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이상이라고 여기지 않은 경우 또는
ii)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

다음의 행위가 행해졌을때에는 기소가 불가피하다:
a)피해자의질 또는 항문에 물건을 삽입
b)피해자의 입에 음경을 삽입
c)피해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 물건을 피고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
d)피해자의 음경을 피고인의 입에 삽입

***기소가 불가피한 범죄에 대해서만 14년형에 처하며 기소될 경우 최고 14년, 즉결처분의 경우 6개월에 처한다.

5)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 한 범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i)피해자가 16세미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이상이라고 여기지 않은 경우 또는
ii)피해자가 13세미만인 경우


다음의 행위가 행해졌을 때에는 기소가 불가피하다:
a)피해자의 질 또는 항문에 물건을 삽입
b)피해자의 입에 음경을 삽입
c)피해자가 자신의 몸의 일부 또는 다른물건을 피고인의 항문이나 입에 삽입
d)피해자의 음경을 피고인의 입에 삽입

***기소가 불가피한범죄에대해서만 14년형, 기소될경우 최고 14년 ,즉결처분의경우 6개월에 처한다.

6)미성년자가 근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성행위를 하는 범죄

피해자 동석하에  또는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쾌감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하는 성행위로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의해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거나 믿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피해자는 13세 이하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이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 피해자는 16세 이하이어야 성립한다.

*** 피고인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소될 경우 최고 10년
형에, 즉결처분의경우 6개월에 처한다.

7)미성년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보게 하는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보게하거나  다른사람이 성적쾌감을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영상물을 보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13세이하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이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 피해자는 16세이하이어야 성립한다
 *** 피고인은 18세이상이어야 하며, 기소될 경우 최고 10년
,즉결처분의 경우  6개월에 처한다.

8)미성년자 또는 청소년이 저지른 아동성범죄

18세미만의 피고인이 sec. 9-12 SOA 2003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기소될 경우 최고 5년, 즉결처분의 경우 6개월에 처한다.


9) 부하, 종업원 등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가중처벌되는지?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가처벌은 없으나,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위남용을 가중처벌요인으로 감안할 수는 있다.


e)부부간 강제적인 성관계 처벌되는지?

피고인와 피해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강간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그 당시에 성적행위에 대해 동의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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