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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헝가리에서 법인 설립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by 유로저널 posted Sep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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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헝가리에서 법인 설립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준비 서류를 중심으로 -  

□ 유한회사 설립이 가장 일반적

○ 헝가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법인설립 방법은 한국에 모기업을 둔 유한회사 형태가 가장 일반적임.

○ 아래에서는 8월말 법인설립 절차를 완료한 “S”사를 방문하여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살펴봄.

□ 헝가리 법인 설립시 유의사항

○ 믿을만한 변호사 수임이 우선이다.

  - 헝가리 법인 설립시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모든 서류에 변호사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함. 변호사의 시간당 요율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S”사의 경우 중견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시간당 4만 포린트(150유로)정도가 소요됨.  

○ 사업자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하자

  - 한국에서 준비하는 사업자등록증명은 영문(헝가리에서 헝가리어로 번역 및 공증을 거침)으로 준비하며 반드시 데스크를 직접 방문하여 교부 받아야 함. 여러 회사가 출자하는 경우 출자회사 각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함.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한 서류”는 헝가리에서는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 바탕의 푸른색과 인증기관의 실(Seal)이 컬러로 나타나야 함) 실제로  “S”사는 동 서류를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 서류는 기각되어 다시 한국에서 서류를 헝가리로 송부하였음.  

○ 투자의향서(정관) 작성시 서명은 반드시 블루잉크로 하자

   - 기업의 일반적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 작성시에 출자자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지정된 란에 현지 관행대로 “블루잉크 또는 푸른색 볼펜”으로 기재해야 함. “S”사의 경우는 출자자가 3인(2인은 한국에 거주)인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으며 한국에서 서류를 DHL로 전송 받을 때 서명을 한 칸씩 미뤄서 기재하였는데 이를 변호사가 인정하지 않아 서류를 재송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에게 출자자의 서명위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정관의 일반내용은 헝가리에서 작성한 후 한국으로 송부하여 출자자의 서명을 받으며 이 경우 출자자의 서명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 specimen of signature(출자자 서명)공증은 한국에서 처리함.


○ 출자금은 초기운영시 필요자금도 같이 송부하면 좋다.

  - 유한회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은 5십만 포린트이나(한화 3.3백만원) 한국에서 자금 송부시 초기운영 자금을 함께 자본금으로 송부하면 운영시 편리함. 초기 진출시에는 법인 설립시 예상치 않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금시간을 고려하여 비교적 여유있게 송금하는 것이 필요.

□ 법인설립시 소요기간 및 비용

○ 일단 한국에서 서류 준비시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면 “S”사의 경우 설립에 소요된 기간은 25-26일 정도로 법인설립 절차 중 크게 까다로운 부분은 없었다고 전함. 헝가리는 2008년 7월부터 법인 등록시 전자서류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기업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기입하면 통계청(KSH), 국세청(APEH)도 동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음. 따라서 변호사의 서류작성 완료 후에 세무번호 발급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하루 내외임.

○ 기타 동사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로 3십만 포린트(한화 2백만원 상당) 상당을 소요하였으며 (40,000포린트*7.5H, VAT25% 포함) 기타 공증비용 등을 고려할 경우 총 지출은 1,200유로 정도 소요하였음.

○ 이 외 “S”사는 현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급행료를 지불하면 기간을 절반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전함.



<부다페스트 KBC가 S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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