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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by eknews posted Aug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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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개    요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가. 사회보험 
    나. 사회부조 
    다. 재원조달 및 지출 

  3.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가. 노령(연금)보험
    나. 가족수당
    다. 실업수당(보험)
    라. 건강보험 
    마. 노인요양보험
    바. 사회부조 

□ 현 황


○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최고수준의 사회보장비 지출

- 2012년 기준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로 OECD 국가중 1위

   (덴마크30.5%/2위,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 2011년 기준 정부지출대비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57.3%로 OECD국가중 상위수준

   (1위 독일58.8%, 덴마크58.5%, 영국53.3%, 미국42.6%, 한국27.8%)


○ 사회보장범위는 광범위, 보장체계는 모자이크식 구성

- 출생, 보육, 교육, 건강, 실업, 연금, 노인복지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며, 특히 가족수당은 보장수준이 매우 포괄적

- 사회보장체제는 수평적으로는 일반직장인, 공공업무종사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등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고, 수직적으로는 기초체계, 보충체계, 추가체계 등 단계별로 구분


○ 국가의 책임 지속 확대

- 고용주와 근로자가 재원을 함께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비스마르크식’ 보장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베버리지식’ 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가입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혜택 부여

- 사회보장제도 초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최종 책임이 국가로 귀속되는 경향


□ 문제점


○ 재정적자 심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적자에 직면

(GDP대비 ’09년 -7.5%, ’10년 -7.1%, ’11년 -5.2%. ’12년-4.8%)


- 사회보장분야의 재정적자는 계속되고 있으며(’11년 140억€,’12년 131억€)

   특히 연금부문은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 예상(’17년 200억€예상)


○ 복지병 부작용

- 과도한 사회보장은 고실업(12년 10.3%)과 저성장(12년 0%)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

- 프랑스는 조세부담율(44.2%)은 높은 반면, 실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많아 취업자와 실업자간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문제 노정


□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

○ 프랑스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저출산 추세 방지, 소득 격차 해소 및 빈곤층 축소 등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현 사회보장 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

○ 특히 연금 개혁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현 사회당 정부도 사회보장 개혁을 지속 추진 중

- 세대간 분배체계를 작동원리로 하는 프랑스의 연금보험 체계는 재정적자와 양립할 수 없으며,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개혁 불가피

○ 올랑드 정부는 연금 개혁과 가족수당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프랑스의 핵심가치인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 지출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중 하나


□ 최근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동향


○ 연금 개혁

-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에 노조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연장(60세→62세), 공무원부담금 인상(7.85%→10.55%), 납입기간연장(160분기→166분기) 등을 관철

※그러나 현정부는 20세이전에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는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60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12.11)

- 상기 불구, 개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17년 200억유로 적자예상) 현 올랑드 정부도 연금 개혁 추진 중(9월중 개혁안 마련 예정)

- 향후 연금 개혁 방향은 좀 더 지켜보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기여금 인상, 납부기간 연장, 연금액 축소 등이 가능한 방안


○ 가족수당 개혁


- 프랑스정부는 금년 6월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감면혜택 지수인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소득공제가족 1/2명당 2,000€→1,500€) 등 가족수당 개혁방안 발표

- 동 방안 실행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도출과 법제화 등의 추가절차가 필요하나, 정부는 2014.1월부터 개혁안을 시행하여 2016년까지 총 17억€를 절감하겠다는 계획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1. 개 요

가. 사회보장제도의 이념적 배경

1) 비스마르크 방식(독일형) :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며,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체계, 사회보장 급여수준은 임금과 연계하여 정해지며 기본적으로 근로자간 연대의 방식

2) 베버리지 방식(영국형) :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로,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조세를 통해 실업, 질병, 연금 등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분

1) 사회보험 : ‘독일형’으로 본인의 가입과 보험료 납부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의 근간

2) 사회부조 : ‘영국형’으로 사회보험의 보상수준이 미흡하거나 보험가입의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세금으로 혜택 부여

※ 프랑스는 사회보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독일형’인 사회보험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서 ‘영국형’인 사회부조가 많이 도입되었고 지금은 양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절충형임


2.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가. 사회보험

1) 개 요

○ 수평적으로는 업종․직종․직업에 따라 일반레짐, 특별레짐, 농업레짐, 자영업자레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직으로는 이들 레짐안에 기초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 등이 부가되는 모자이크식 복잡한 구조

○ 레짐별로 각각 관리기구가 존재하는 바, 고용주․근로자․자금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국가의 지원과 감독이 강화되면서 최종 책임은 국가에게로 귀속되는 경향

2) 종류 및 대상

○ 일반레짐(Régime général) : 프랑스 인구의 80%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레짐이며, 일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레짐의 기본모형

특별레짐(Régime spécial) : 공무원, 철도, 전기, 가스, 선원, 광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종사자를 위한 레짐으로 단일의 레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종 및 직역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농업레짐(Régime agricole) : 농업종사자를 위한 레짐으로 농업근로자 레짐(Régime salariés agricoles) 농업경영자 레짐(Régime des exploitants agricoles)으로 구분

○ 자영업자레짐(Régime non salariés non agricoles) : 농업을 제외한 비임금노동자들을 위한 레짐으로서 상공업분야의 자영업자, 의사, 변호사 등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

※ 상기 4개의 법정 기초레짐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레짐, 추가레짐이 별도 운영


나. 사회부조


1)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

○ 개념 :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지원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부조

○ 종류 : 활동연대수당, 특별연대수당, 연금대체수당, 임시대기수당, 성인장애수당, 장애보충수당, 주거지원제도, 보편의료보장제도 등을 운영

○ 수혜자 : 약 350만명(가족구성원 포함시 800만명, 2009년)

2)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자치단체(특히 Département단위)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다. 재원조달 및 지출 :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로 충당, 일반레짐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재원조달

○ 보험료 :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비율은 분야별로 각각 다르게 산정(약 60% 차지)

- 근로산재와 가족수당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총임금에 각각 2.38%, 5.4% 부담하고,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음

- 건강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2.8%, 0.75% 부담

- 노령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회보장상한선까지의 소득에는 각각 8.3%, 6.65%를, 사회보장상한선 이상의 소득에는 각각 1.6%, 0.1% 부

사회보장세 : 부담금 성격의 세금

- 일반사회보장부담금(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 근로자가 임금의 7.5% 부담(약 21% 차지)

- 기타 조세 : 스톡옵션부담금, 성공보수부담금, 조기퇴직이익부담금, 사회연대부담금, 회사자동자세 등 부담금 및 조세(약 11% 차지)

기타 전입금 : 국가보조금, 타기관전입금 등(약 6% 차지)

< 표 1 > : 일반레짐의 부문별 보험료 비율

구 분

고용주부담분

근로자부담분

총계

비 고

건강보험

12.8%

0.75%

13.55%

노령연금

8.3%

6.65%

14.95%

상한선이내

1.6%

0.1%

1.7%

상한선이상

가족수당

5.4%

0

5.4%

근로산재

2.38%

0

2.38%

CSG

0

7.5%

7.5%

자료 : www.securite-sociale.fr, 2012.1월 기준



2) 지출행태 : 조세의 비중 확대


○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은 1990년까지 이해당사자의 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

○ 1991년 CSG의 시행과 그 세율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2011년 현재 사회보장 재원의 구성 비율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금 70%, 사회보장세 30% 정도로 점차적으로 조세의 의한 재원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표 2 > : 보험료와 조세의 비중 변화 (단위:%)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보험료

97.9

97.1

96.3

89.8

73.5

75.6

69.5

68.3

조세

2.1

2.9

3.7

10.2

26.5

24.4

30.5

31.7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Rapport sur les prelevements obligatoires et leur evloution


3. 분야별 사회보장제도

가. 노령(연금)보험

1) 개 요

○ 연금보험은 2012년 기준 사회보장지출의 46.8%를 차지할 만큼 사회보호 급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기초레짐 기준)

○ 프랑스 연금제도는 ‘적립식체계’가 아니라 ‘세대간분배체계’이며 이 체계는 ‘세대간의 연대’에 기초한 것으로 노동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이전에 근로하였던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출되며, 자신의 연금은 이후 세대가 납부할 보험료로 충당

○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업별․직종별로 나누어지고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3단계로 구성

- 1단계 :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레짐(régime de base)으로서 일반레짐, 특별레짐, 자영업자레짐, 농업레짐 등이 존재

- 2단계 : 기초레짐을 보완하기 위한 노사 단체협약에 의한 보충레짐(régime complémentaire)이 있으며 의무가입 대상

- 3단계 : 의무가입이 아닌 개인별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추가레짐(régime supplémentaire)으로, 적립식 분배체계


2) 연금관리조직

○ 일반레짐 : 일반사기업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령보험전국공단(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에 의해 운영

○ 농업레짐 : 농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및 자영농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레짐에서 통합 관리

○ 자영업자 : 봉급생활자도 농업종사자도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노령보험 전국공단(RSI, Régime social des indédendants)에서 관리

○ 공 무 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 공무원 연금관리국(SRE, Service des retraites de Etats)과 지방정부 연금 전국공단(CNRACL, Caisse nationale de retraite des agents des collectivités locales)에서 관리

○ 공공기관 : 전기, 가스, 철도공사, 운송조합, 광부 등 특수한 직능집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 관리기관이 별도 존재


3)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계산방식

○ 분기단위방식

- 기본레짐 가입자들은 법이 정한 최대 연금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각 제도가 정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기본단위는 분기)

- 보험료는 사회보장 상한선으로 정해진 3,086유로(2013년)의 소득에 적용되며, 보험료율은 대상 소득의 14.95%(고용주 8.3%, 피고용자 6.65%)

※ 현정부 출범직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5.45%(피고용자 6.9%, 고용주 8.55%)까지 인상토록 개정(’12.11)

- 보험가입자의 소득이 3,086유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대상으로 보험료율이 적용

- 사회보장 상한선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1.6%, 피고용자에게 0.1%의 보험료율 적용

○ 포인트단위 방식

- 보충연금 레짐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누적분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후에 연금급여로 지급하는 방식

- 소득구간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이 적용


4) 연금산정방법 및 평균연금급여

○ 퇴직연금 지급액 = 기준임금 × 지급률 × (가입분기수/의무분기수)

- 기준임금(salaire de base) : 최고소득기간의 임금을 재평가한 연평균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3,086유로, 2013년) 초과 불가, 자신의 근로활동중 최고치 25년간(당초 10년)의 평균을 기준임금으로 함(1948년 이후 출생부터), 출생년도별 기준임금 산정기간은 아래참조

출생년도

1948이후

1947년

1946년

1945년

1944년

1943년

1942년

1941년

기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출생년도

1940년

1939년

1938년

1937년

1936년

1935년

1934년

1934이전

기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3년

11년

10년

- 지급률(taux de la pension) : 보험료 납부기간 및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결정되고 최고 50%

- 의무분기수 : 최대 166분기(41.5년)

출생년도

1948년생

이전

1949년생

1950년생

1951년생

1952년생

1953~

1954년생

1955~

1954년생

의무분기

160분기

161분기

162분기

163분기

164분기

165분기

166분기

※ 민간부문 일반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수준이고 보충연금이나 추가연금은 별도이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는 산정방법이 다름

○ 연령제한

- 수급개시 최소연령 : 근로를 시작한 연령과 상관없이 보험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연령으로, 현재 62세(당초 60세)

출생년월

1951.7.1

이전

1951.7.1

~12.31

1952년생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퇴직연령

60세

60세 4월

60세 9월

61세 2월

61세 7월

62세

※ 현정부 출범직후 20세이전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60세에 퇴직할 수 있도록 개정(’12.11)

- 가입분기부족감액면제 수급연령 : 일정정도 이상의 나이까지 근로를 하되면 가입분기와 상관없이 가입분기 부족에 따른 감액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현재 67세(당초 65세)

출생년월

1951.7.1

이전

1951.7.1

~12.31

1952년생

1953년생

1954년생

1955년생

퇴직연령

65세

65세 4월

65세 9월

66세 2월

66세 7월

67세

○ 평균연금급여액

- 공적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급여액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 2011년 현재 남성의 평균급여액은 1,603유로, 여성의 평균급여액은 932유로, 전체평균은 1,256유로

< 표 3 > : 연도별 평균연금급여액 (단위:유로)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029

1,062

1,100

1,135

1,174

1,194

1,216

1,256

남성

1,335

1,378

1,420

1,459

1,500

1,524

1,552

1,603

여성

730

756

789

820

857

877

899

932

자료 : DREES, Les retraités et les retraites(2013)

○ 유족연금(pension de réversion)

-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1년이상 행방불명일 경우 그 생존배우자에게 주는 연금

-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동거인이 전환연금 수혜자가 아니어야 하며, 생존배우자의 연소득이 시간당 최저임금(SMIC)의 2080배(2012년 19,55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기존연금의 54%를 지급(기초연금의 경우)


5) 연금제도의 문제점

○ 재정적자 : 프랑스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자와 부채문제는 매우 심각,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에 200억€에 달할 전망

< 표 4 > : 연금보험 적자현황 (단위:백만유로)

연도

20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적자

1,876

1,855

4,572

5,636

7,233

8,932

6,017

※자료: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Cnav)

○ 레짐간형평성 : 레짐별 연금생활자의 평균 급여를 비교해 보면, 2008년 현재 일반레짐에 가입한 임금근로자가 받는 월 평균 연금급여는 1,520유로로 공무원과 특수레짐 가입자의 1,916 유로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나, 비임금근로자들이 받는 820 유로보다는 높은 수준


나. 가족수당


1) 개 요

○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는 자녀의 양육에 관련된 수당이 대부분이고, 임신부터 출산이나 입양, 양육, 교육까지 부모들이 생활보장을 받으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

○ 가족수당제도는 197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되었고 가족수당전국공단(CNAF,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운영 관리

○ 재원조달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총액 가운데 5.40%를 부담하고 CSG의 14.5%가 가족수당전국공단에 지원


2) 가족수당의 종류

○ 영아를 위한 수당(PAJE, Pré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 출생․입양수당(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 :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한지 7개월째 되는 날 혹은 입양한 자녀가 가정에 온 날에 일시불로 지급

-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출생 또는 입양한 날부터 3년간 지급

-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 부모가 자녀출산후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가정에서 3세이하 자녀를 부양할 때 지원되는 수당

-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rade) : 부모가 3세이하의 자녀를 육아시설에 맡기지 않고 인가된 보육사 혹은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때 보조해 주는 수당

○ 다자녀 우대 수당

- 가족수당(AF, Allocation familiale)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두자녀 이상을 가진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는 수당,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두자녀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선별적인 특성도 보유

- 가족보조금(CF, Complément familial) : 가족수당만으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다자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연금보험료 지원(Assurance viellesse des parents au foyer) :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자녀 이상의 가정이 PAJE의 기초수당 혹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는 가족수당전국공단에서 대신 지불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수당

- 가족부양수당(ASF,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 한부모 가정이나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부양료 징수 지원(Aide au recouvrement des pension alimentaire) : 별거 또는 이혼한 사람이 전 배우자가 지불하고 있지 않은 생활부양료 징수에 대한 위임권을 가족수당 전국공단에 양도하여 공단이 한부모 가정으로 하여금 전 배우자로부터 생활부양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취약가족수당

- 특별교육수당(AES, Allocation d'éducation spéciale) : 20세 이하의 장애아를 교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s hadicapé) :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 자녀간호수당(AJPP, Allocation journaliere de presence parentale) : 자녀가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서 직업활동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수당

- 개학수당(ARS,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 6~18세 자녀가 개학할 때 소요되는 지출을 지원해 주는 수당



3) 가족수당 급여 액수 : <표 5> 참조

< 표 5 > : 가족수당별 급여액 (2013,4월)

구 분

대 상

월급여액(유로)

가족수당(AF)

두자녀

129.21

세자녀

294.77

네자녀

460.32

다섯자녀

625.87

6째부터 1명추가시

165.55

추가인상

(97.4.30이전출생)

11~16세

36.34

16세 이상

64.61

추가인상

(97.5.1이후출생)

14세 이상

64.61

가족보조금(CF)

168.18

가족부양수당(ASF)

완전부양

121.14

부분부양

90.85

개학수당(ARS)

6~10세 아동

362.28

11~14세 아동

282.27

15~18세 아동

395.51

영아보육수당(PAJE)

출생수당(자녀당)

923.08

입양수당(자녀당)

1,846.15

기초수당(자녀당)

184.62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기초수당받는경우)

완전휴직

388.19

절반근무

250.95

50%~80%근무

144.77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기초수당받지않는경우)

완전휴직

572.81

절반근무

435.57

50%~80%근무

329.38

자료 : www.securite-sociale.fr


4) 문 제 점

○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지급 : 2010년 현재 소득조건없이 지불하는 수당이 73%, 소득조건에 따라 지불하는 수당이 27%를 차지

○ 재정적자 문제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수당지급범위 축소방안 추진중

다. 실업보험(수당)

1) 개 요

○ 프랑스의 실업보상제도는 실업보험과 연대보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각각 상이한 규정과 기관에 따라 운영,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 및 지원제도가 부가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은 실업보상레짐(Régime d'indemnisation du chômage) 체계에 속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회부조로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연대레짐(Régime de solidarité)이 운영

2) 실업보험의 기본구조

○ 프랑스 실업보험은 국가가 아닌 사회파트너들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이 마련, 그러나 직종간 마련된 협약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 사회적파트너(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는 단체교섭을 통해 실업보험의 규정을 수립하고 해석하는 기능을 수행

- 고용주단체와 노동조합은 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규정 수립시 직종간 협약을 체결하고 기여율과 보상율을 실업보험의 재정적 균형을 고려하여 결정

- 체결된 협약은 최고고용위원회에 제출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협약은 의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전환

○ 관리기구

- 전국상공업고용연합(UNEDIC, Union nation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 전국차원에서 고용정책 및 실직자 관리담당하고, Pôle l'emploi(고용센터)등 여타 기관들과 긴밀한 의견을 교환, 고용주의 가입을 관리하고 실직자의 취업과정을 지원

- 고용센터(Pôle l'emploi) : 지방 차원에서 30여개소의 사무소와 10여 지역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실업수당 지급업무를 담당

※ Pôle l'emploi는 기존의 전국상공인고용협회(ASSEDIC, Assos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과 국립고용안정센터(ANPE,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를 2008.12월에 통합한 것임

○ 실업보험 재원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로 조달,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4%, 근로자는 2.4%를 보험료로 부담


3) 실업보험수당 : 재취업지원수당(ARE, Allocation d'aide au retour à l'emploi)

○ 수급요건

- 과거 28개월(50세 이상은 36개월)동안 최소 4개월은 근무하였을 것

- 최소 3개월(91일)을 일하지 않은 경우 이전직장 또는 그 이전직장을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

- 구직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구직행위를 지속할 것

-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적합할 것

- 퇴직할수있는 연령(60~62세) 이하일 것

○ 재취업지원수당 수급기간 및 수당 수준

< 표 6 > : 재취업지원수당의 수준 (단위:유로)

세전소득(월)

1,128 미만

1,128~1,236

1,236~2,042

2,042~12,124

급여액(일)

임금의 75%

28.21(최저급여,일)

임금의 40.4%+11.57

임금의 57.4%

자료 : UNEDIC(2012.7월)

< 표 7 > : 재취업지원수당 수급기간

연 령

가입기간

수급기간

50세 미만

최소

28개월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1일 초과

1일 연장

최대

28개월중 24개월(730일)

24개월

50세 이상

최소

36개월중 4개월(122일 혹은 610시간)

4개월

1일 초과

1일 연장

최대

36개월중 36개월(1095일)

36개월

자료 : UNEDIC(2012.7월)


4) 실업급여 : 연대수당(Prestation de solidarité)

○ 대 상 : 실업보험 수급권이 종료되었거나 충분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실업보험을 받을 수 없는 실직자는 연대레짐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재 원

- 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과 국가보조금으로 충당

- 공공기관(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준공공기관)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임금중 1%를 연대기금으로 납부

○ 담당기관 :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가족수당전국공단(CNAF)가 담당하나 고용센터에서 업무 대행

○ 실업급여의 종류

- 특별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대 상 : 보험수급권이 종료된 장기 실직자, 실업보험 대신 연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실직자, 특별분야노동자(예술가, 50톤이하․25m이하 선박 어부, 항만노동자) 등 대상

․수 당 액 : 소득수준과 조건에 따라 상이(최저 486€)

․지급기간 : 6개월(1회 갱신가능)

※ 지난 10년중 5년이상 근로 필요

- 임시대기수당(ATA,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대 상 : 재취업지원수당(ARE)를 얻는데 필요한 고용기간이 부족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

※ 기존에 지급하던 통합수당(AI, Allocation d'insertion)을 대체

․수 당 액 : 월 330.30€

․지급기간 : 6개월~12개월

< 표 8 > : 실업보험과 실업급여 비교

구분

실업보험레짐

연대레짐

관리주체

사회적 동반자(Unedic, 고용센터)

국가

급여지급원칙

과거 임금수준과 연계되며,

제한된 기간 동안 지급

정액 지급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재원조달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연대기금과 국가보조금

수혜자

실직자

실업보험 수급권이 없고

특정실업층으로 분류되는 자

지급기관

고용센터

자료 : Unedic, protection en France des personnes involontairement privee d'emploi


라. 건강보험

1) 개 요

○ 건강보험도 일반레짐, 특별레짐, 자영업자레짐, 농업레짐이 있으며 이중 일반레짐에 전국민의 87%가 가입되어 있고, 레짐별로 세부적 급여내용에는 차이

○ 병원이용시 상기 레짐에서 지불되는 법정비용과 아울러 환자부담분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

○ 재원은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나(고용주가 임금총액의 12.8%, 근로자가 0.75% 부담), CSG등 세금을 통한 재원충당도 상당

관리는 임금근로자 건강보험 전국공단(CNAM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에서 프랑스내 101개 도단위 건강보험기초공단(CPAM, 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을 통해 건강보험급여를 지급,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의회와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의 주된 감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를 결정

※프랑스 사회보험제도는 보험자와 분리된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구를 두고 있음. 공적 독립법인으로 전국에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험료통합징수기관(URSSAF, Unions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을 통해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수당 등 사회보장 부문의 모든 보험료와 조세까지 총괄 징수함. 징수된 보험료와 조세는 사회보장조직중앙기구(ACOSS,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로 보내지고 여기서 징수한 보험료를 총합하여 건강보험, 가족수당, 노령연금의 각 운영단위로 각각의 보험자 기관에 배분함.

2) 보험급여 항목과 지불비

○ 해당 의료비용이 보험급여비로 전액 보상되지 않아, 나머지 의료비용은 환자가 지불 필요

○ 일반레짐에서의 보험급여는 서비스타입, 질환종류, 처방약의 효능 등에 따라 보험급여 항목에 따라 상이

< 표 9 > : 의료보험 급여 기준

구 분

유 형

급여비

진료비

의료인 진료비(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70%

의료보조인 진료비(물리치료사,발음교정사,시력교정의,

족전문의)

60%

검사료

생물학적 검사

60%

해부 및 세포병리 검사

70%

혈청검사(에이즈바이러스 검사, C형간염 검사 등)

100%

의약품

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65%

적당한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30%

약간의 개선효과 입증 의약품

15%

교체불가능 및 초고가 의약품

100%

기타의료비

안경

60%

인공보철

60%

붕대, 악세사리제품, 소형기구

60%

정형외과 제품

60%

의안, 환자운반용 기구 등 대형기구

100%

인간유래제품(혈액, 정자 등)

100%

교통비

교통비

65%

입원

입원비

80%

자료 : www.ameli.fr

○ 지불체계

- 외래서비스 지불체계 : 개원의는 Secteur 1과 Secteur 2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의사단체 대표자와 보험공단 사이의 전국협약에서 정해진 표준협약 요금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후자는 진료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환불은 받지 못함. 후자는 협약요금보다 50% 이상 높은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래진료의 경우 행위별수가제로 진료비가 지불되고 있음.

- 입원서비스 지불체계 : 포괄수가제(Tarification à l'activite) 적용, 환자 치료활동을 799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각 치료활동내에서의 평균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상환하는 제도


3) 민간보험

○ 법정급여에 의해 지불되지 않고 환자에 의해 지불되는 진료비를 보충하기 위한 민간보험을 보충형 민간보험이라 하며 전 국민의 약 94%가 가입되어 있음. 개인이 공적인 의료보험 체계에 의해 환급받지 못하는 진료비, 의료비 등 의료비용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보장

○ 보충적 민간보험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동종직업군 종사자들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공제조합(Mutuelles)이 전체 민간보험 시장의 55.5%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영리보험회사(Societé d'assurance)가 26.4%, 또다른 비영리공제기관(Institution de prévoyance)이 약 18.1%를 점유


4)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실업 등의 이유로 법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보편의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보장 가능

○ 보편의료보장제도의 종류

- CMU Base :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을 무료로 일반제도에 가입시켜 일반제도 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지만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거나 민간보충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 연 소득이 9,356유로 미만이어야 함

- CMU-C(CMU Complémentaire) : 기본제도(CMU base)에 더해서 보충보험까지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 연소득 상한선 7,934유로 이하(1인당) 대

< 표 10 > : CMU-C의 수혜조건 (단위:유로)

가족수

1

2

3

4

매1명추가시

연소득상한

7,934

11,902

14,282

16,662

+3,173,76

○ 보편의료보장제도의 재원은 보충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세금을 통한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성


마. 노인요양보험(노인간병수당)


1) 개 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종의 노인간병수당(APA, Allocation personalisee d'autonomie) 제도

○ 간병수당 제도는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60세이상 노인중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현재 약 110만명(6.7%) 정도가 수혜대상

○ 관리 및 운영기구 : 지방자치단체 도의회(Conseil général)가 노인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재원도 상당부분 부담(약 70% 부담), 그리고 부양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4. 6월 설립된 자립연대전국공단(CNSA, Caisse nationale de solidarité pour l'autonomie) 운영


2) 수혜대상자

대상자 : 수혜자의 요보호수준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일정등급(1~4등급)을 받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

○ 요 건 : 시설이나 재가 등 거주장소에 상관없고 소득제한없음(수당액은 차등), 수당금액은 자산에 따라 조정

○ 등급판정 : 의료진,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한 의료사회팀이 신체기능, 생활환경 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수행,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으며 1~4등급까지 노인간병수당의 혜택을 받고 5~6등급은 노령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음


3) 서비스체계

○ 재가급여

- 본인이 요양서비스 공급자를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거나 복지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업체에 지불

- 재택돌보미서비스나 재택치료서비스 가능

※급여상한선(2013. 4월 기준) : 1등급 1,304.84유로, 2등급 1,118.43유로, 3등급 838,82유로, 4등급 559.22유로 / 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비용은 숙박비(본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치료비(건강보험), 요양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요양비를 노인간병수당에서 지불하는 방식

- 요간병보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EHPAD, Etablissement d'hébergement pour personnes âgées dépendants)와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홈과 고령자주택, 장기요양시설(USLD, Unité de soins longue durée) 등 운영


바. 사회부조


1) 개 요

○ 사회부조는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최저수준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

○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가족수당, 실업보험 등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도 있어 일괄적으로 정리하기가 매우 복잡

○ 프랑스의 사회부조는 크게 사회적 미니멈(Minima sociaux)과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


2) 사회적 미니멈 : 사회적 소외와 빈곤상황에 처한 가구와 개인에게 최소한의 소득(Revenue minimal)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 활동연대수당(RSA, Revenue de Solidarité Active)

- 일할 능력이 없는 실업자나 근로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 6월 기존의 최소통합수당(RMI)과 한부모수당(API) 등을 대체하여 시행한 사회보장제도, 특이한 점은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수급 가능

․최소통합수당(RMI, Revenue Minimun d'Insertion) : 취업활동촉진 및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부조 수당

․한부모수당(API, Allocation de Parent Isolé) :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수급조건

․25세 이상(단 임신상태이거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한없음), 아이가 없는 18~25세의 경우 과거 3년간 최소 2년이상 풀타임으로 근로

․프랑스 거주

․일정소득수준 이하이고 다른 수당(실업수당등)을 받을수 없을 때 가능

․육아휴가·안식휴가, 휴직중일때와 학생일 경우는 RSA 수급불가

- 수당지급액

(2013. 1월)

부양가족수

0

1

2

1명추가시

혼자일경우

483.24

724.86

869.83

193,30

커플일경우

724.86

869.83

1,014.80

193.30

○ 특별연대수당(ASS, 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 보험수급권이 종료된 장기 실직자, 실업보험 대신 연대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실직자, 특별분야노동자(예술가, 50톤이하․25m이하 선박 어부, 항만노동자) 등 대상

- 수당지급액은 소득수준과 조건에 따라 상이(최저 486€)

○ 임시대기수당(ATA, Allocation temporaire d'attente)

- 재취업지원수당(ARE)를 받는데 필요한 고용기간이 부족한 실직자 대상

※ 피난신청자, 일시적․예비적 보호대상자, 인신매매․매춘 외국인희생자, 무국적자, 망명근로자, 수감만료자 등에게도 ATA 지급

- 수당지급액은 월 330.30€

○ 연금대체수당(AER, Allocation équivalent retraite de remplacement)

- 60세 이전에 노령보험 보험료를 162분기 이상 납부한 구직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충수당의 성격

- 2011.1월 폐지되었으나 기존 수급자는 계속 수령

○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dulte Handicapé)

- 노령수당을 신청하거나 산재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성인장애인 대상

- 장애등급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장애보충수당(ASI, 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té)

- 영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생계비의 80%를 보장하는 수당

○ 주거지원제도(Aides au logement)

- 저소득층의 주거비(임대료 및 대출금)를 지원하는 제도(3종류)

- 개인주거수당(APL, Aide personnalisee au logement) : 저소득 계층의 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 가족주거수당(ALF, Allocation de logement familiale) : 유자녀 가족, 부모부양 가족 등에게 지급

- 사회주거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 : 저소득층이면서 상기 두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급

○ 보편의료보장제도(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 건강보험편 참조


3) 사회복지서비스 : 지방자치단체, 특히 도(département) 단위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접적 복지서비스

○ 노령복지서비스 : 65세이상 고령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사회부조로서 재택부조와 숙박부조 등이 있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재택부조로서 살림지원과 함께 현금 또는 직접적인 서비스 형태로 제공

     ○ 아동복지서비스 :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위한 현금지원이나 특별한 학습 지원 등 가정내 지원과 아동홈이나 입양보호를 위한 아동급여 등이 있음 /끝/


<위의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 관련글은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이 게재한 내용을 전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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