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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영향력 줄일 새 공영방송 개정안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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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KBS, MBC, EBS 등)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11월 29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민주당안은 현행 이사회가 여야 7대 4 또는 6대 3으로 추천하게 돼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이 마치 전리품처럼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바꾸어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 공영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이외에 시청자위원회(4명), 미디어 관련 학회(6명)와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각 2명)에서 추천해 총 21명의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은 국민 100명으로 구성한 ‘사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운영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로 선출케 했다. 

 이 법안은 정치권 추천 몫을 20% 이하로 줄이고 시민사회·학회·직능단체 참여를 늘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새 틀을 짜면서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어 매우 적절한 법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한 특별다수제와 시민사회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참여는 언론학자들 대다수가 공감한다. 

공영방송 독립 제도화는 국민 다수가 지지해 온 의제임에도 정치권은 서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대선이 끝나면 말을 바꾸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야당 때는 공격하고 여당 되면 뒷짐 지며 이해타산만 따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권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지금이 적기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개정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에 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이 개정안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두 달 이상 법안이 계류하면 다시 과방위에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민은 이전처럼 여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이 사장을 지명하고, 공영방송이 여권을 지원하는 ‘보은 보도’를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길 원하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여야는 시청자위·직능단체 운영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항상 감시해서 정치적 외풍을 타지 않는 공영방송을 함께 만들기 바란다.

여든 야든 정치권은 공영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줄이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큰 틀의 목표 안에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을 국회가 좀더 논의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다듬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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