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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명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 

윗선은 서면조사도 없는 종결에 '특검만이 답'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1월 13일,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희생자 유족과 국민들의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윗선에 대해서는 소환은 커녕 서면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않고 현장 책임자들만 처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부터 74일간 윗선 수사 의지를 불태우며 501명 규모의 수사관을 투입한 특수본은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윗선의 처벌이나 책임을 묻지 못했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재난 안전 업무의 최고 책임자들인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주의의무가 없다'는 논리라면 총괄 컨트롤타워의 면책 범위는 한없이 넓어지고,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일선 기관과 실무자들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 유족과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인력 문제가 아니었다” 등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 장관 집무실은 제외하는 등 눈치를 살폈고 직접 조사는 아예 못했다. 

또한, 참사 당시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술을 마신 채 잠들어 있었던 윤 청장에 대해서도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뿐 역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내사 종결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바대로 특수본이 정권 실세인 이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고, '셀프 수사'로 자신들의 최고 수장인 윤희근(55)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나왔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지만 소환 통보조차 받지 않았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최고 책임자들인 윗선은 아예 그림자조차도 못밟아 결국은 검찰에 의해, 다음은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르면 소방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 장관의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특수본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장관이 구조와 사고 대응에 충실했는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시점 이후 행적과 지시 내용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윤석열 사단이 포진하고 있는 검찰을 믿을 국민들은 거의 없어 특별검사에 의한 재수사 요구 목소리가 높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만큼 큰 치유는 없다”고 호소한다. 부적절한 상황 판단, 사고 후 늑장 조치, 유관 기관 협조 부실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한다는 자세로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재검토해 윗선의 책임을 명백히 가려내지 못한다면,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 수사만이 159명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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