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삼성가 삼대와 보수정권 사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과 한국 대기업이 관여된 뇌물과 부정부패  등 정경유착의 수사가 개재되었고 ,그 중심에는 삼성가 삼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와 군부 독재 및 보수정권의 최고 권력층(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간에 이어지는 정경 유착이 항상 단골로 등장해 우리 경제사의 불편한 단면을 차지해왔다.

기업가들은 보수 권력층들과 공생공존해오면서 뇌물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

특히, 삼성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권을 이용해왔다. 

가깝게는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의해 차명계좌, 탈세 등 삼성그룹의 불법실태가 드러나 특검이 만들어졌고, 고 이건희 회장은 기소되어 2008-2009년에 재판정에 섰다.

이에 고 이건희 회장은 면피성 조치로 2008년 4월 삼성과 관련된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그룹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영권세습을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이재용 등이 주식을 싸게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변칙증여와 관련해서, 아들인 이재용도 최고 고객책임자(CCO)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그에 따라 고 이건희 회장에게는 탈세 뿐만 아니라‘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나, 당시 재판부는‘작량감경’을 해서 이건희 회장의 악질적인 변칙증여, 배임, 탈세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되고 나서, 2009년 12월 이명박정권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2010년 3월 사퇴를 발표한 지 23개월 후에 다시 삼성전자 회장으로 복귀한다.

해체하겠다던 전략기획실은‘미래전략실’로 이름만 바꿔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계속했다. 목표는 이전과 똑같았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소의 자금으로 최대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추진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72억원 중 용역대금 명목의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말 세 필 구입대금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총 50억원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86억원의 뇌물 및 횡령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대통령(권력)이 요구하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로 재판부 나름대로 감경 사유를 제시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통해 1심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후 법정구속했다.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 있는 경우는 가중사유가 된다. 게다가 단순 횡령이 아니라,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줬기에 5년 이상의 엄정한 처벌이 마땅했다.

이 부회장은 당초 마음에 품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목적은 달성했고,이미 1년 남짓의 형을 살아, 남은 형기는 1년6개월에 불과해 ‘엄정한 처벌’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제공하는‘엄청난 보상’을 챙겼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대국민사과를 할 때 " 삼성을 맡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커다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전문경영인들에게 맡기는 게 오로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지금 글로벌 대표 기업이고 대한민국 제계 1위인 삼성의 규모로 봤을 때는 이부회장의 말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참회와 반성을 통해“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글로벌 대표 기업,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지배구조가 빨리 마련되고, 이 부회장의 다짐이 꼭 실천으로 이어져 이 부회장 대에서는 삼성가의 고질적인 정권유착의 고리가 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241-사설 사진 2.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96 올림픽 폐막 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file 2012.08.14 10503
229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정한 속죄 2013.08.02 10454
2294 미-EU FTA에 철저히 대비해야 file 2013.02.19 7117
2293 '코로나 19'확진자 유발하는 현장 예배 강행 교회에 '책임 묻고 구상권 청구'해야 file 2020.03.18 6858
2292 키리졸브훈련과 북한 GPS재머 2011.03.08 6727
2291 아시아나 충돌 사고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file 2013.07.10 6591
2290 마그네틱 카드 교체 소동 2012.03.15 6181
2289 빅브러더(내부 고발자)와 휘슬블로어(양심선언) file 2013.07.02 5891
2288 평창올림픽 개최와 과제 file 2011.07.12 5861
2287 파리의 한국대중음악 file 2011.06.14 5798
2286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의 과제 file 2012.01.17 5579
2285 일본 대지진 충격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11.03.17 5574
2284 부족한 세수로 담배값 인상, 지방 재정 건전화에 사용되어야 file 2014.09.16 5522
2283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신중해야 file 2011.09.13 5420
2282 안철수 신드롬과 정당정치의 위기 file 2011.09.06 5250
2281 유성기업 파업과 기업간의 상생 file 2011.05.23 5189
2280 자살공화국 단상 2011.04.12 4990
2279 역대 정권의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file 2011.09.27 4896
2278 한국사회의 최대 충격, 베이비부머 은퇴 2011.02.08 4815
2277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쓸모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file 2020.06.03 480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