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통과에 국민투표 원하면, '정권 신임투표 포함해야'

by 편집부 posted May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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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통과에 국민투표 원하면, '정권 신임투표 포함해야'



윤석열 당선인측이 국회에서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안이 통과되자, 이 법안에 대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법안에 불만이 있거나 반대한다고 국민투표를 시행해 다시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자는 것이다.



국민투표란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묻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로써 국가적 중요사항에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우리 헌법 제 130조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이다. 



또한 우리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축소해석돼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이 국민투표부의권을 남용하여 위헌인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것도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러함에도 윤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4월 27일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국민투표 시기로 지목했다. 



민주당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에 중과부적이라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취지이지만, 한 마디로 국민투표에 대해 무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측은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꾸자는 문제가 국가 안위의 문제냐'면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주장이자 국민을 혹세무민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이 언급한 검수완박(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려면 '대통령직을 걸고 하라'면서 정권 신임투표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윤 당선인측의 국민투표 시행 주장은 '헌법 개헌도 아니고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과된 일반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의 효력을 없애겠다’ 식으로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어 국회 존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또한, 6.1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면 지자체의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정치 내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국민투표를 시행되려면 국민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해서,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사실상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법적 다툼이 남아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투표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어 결과에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투표 결과를 참고만 하겠다고 넘어가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이로인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새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내놓아도 180석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만이기에 공포된 법안을 되돌리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검수완박에 전면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국가 안위와 연결된 중대한 문제이고 국론이 분열됐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규정한 외교·국방·통일과 동격의 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해당되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 대표들과 합의한 중재안으로 이미 양당의 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어 승인된 법안이다.



자신의 중재안을 제시할 때 중재안을 받아드리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 입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국민의힘이 대국민 약속을 파기했다”며 파행정국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민주주의와 협치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한 민주당의 타협안과 선거범죄 수사권 한시 존치 등을 넣은 조정안마저 논의 거부로 협치를 외면하고 있어 그 어떤 명분도 내세울 것이 없게 되었다. 



정상적 입법 과정을 밟고 있는 ‘국회의 시간’에 당선자 쪽에서 ‘횡포’ ‘야합’ 등 거친 말을 쓰고 나선 것도 대의민주주의에도 어긋날뿐더러 현직 대통령의 공포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깜짝 카드로 정국 난맥상을 부추길 게 아니라 중재안 번복으로 파행정국을 야기한 데 대한 사과부터 하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측의 정당성을 묻기 위해 '대통령 신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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