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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절차에 즉시 나서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법원 행정처가 특정 재판과 관련해 정부측과 논의하고 일선 재판부에 특정한 방향의 판결을 요구한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밝히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비록 직접적인 탄핵촉구나 의견 전달 대신 법관들의 고뇌가 담긴 '검토'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지만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나 법관 사찰 의혹 등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 등 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 현직 법관은 무려 63명에 해당되었다. 엄청난 충격이다.


이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법관의 절대 원칙과 민주주의 가장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이익을 우선시하다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 ,뒤늦게나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자각과 반성의 차원에서 탄핵을 결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 이유는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다. 헌법 65조 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대통령(재적 의원 2/3 찬성)을 제외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정 사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1985년 시국사건 재판으로 촉발된 '2차 사법파동' 때의 유태흥 전 대법원장과 2009년 광우병 시위 재판 개입과 관련해 신영철 전 대법관을 겨냥한 두 사례가 있다. 유 전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 표결 결과 부결됐고, 신 전 대법관은 여당의 표결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발상 자체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란 건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는다면 신분 보장은 특혜일 뿐 의미가 없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고 분노를 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급기야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판부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도가 넘는 제 집 식구 감싸기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구속영장 줄기각으로 국민적 요구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사법 농단에 관련된 당사자들도 검찰에 출두해서도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반성은 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조속히 탄핵안을 실제 발의하고 처리 절차를 밟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적폐판사 탄핵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사법부가 환골탈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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