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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정기관의 불법사찰 의혹,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서 재발 방지 막아야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올해 1월부터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금지된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불특정 민간인 다수를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원이 발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정보에서 해당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무관한 사건관계인의 디지털기기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확보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A씨를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 A씨 집 주변에서 잠복하면서 집 내부까지 들여다보는가 하면, 단체 대화방을 엿듣고 녹음했으며 초등학생 자녀의 등하굣길까지 추적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경우 내부 공식 지휘 절차를 통해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확보된 사건관계인들의 디지털 저장매체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내부 업무관리시스템(디넷·D-NET)에 등록해 관리하면서 이 자료들을 다른 사건 재판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를 수사하면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고발사주’ 사건 취재 정보까지 압수해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했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특종 보도한 고발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핵심 참모조직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야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이에 대검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대검찰청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압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마치 대검 예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빈축을 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부장검사를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즉시 고발했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검 예규가 헌법과 법률, 대법원 판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로 권력 오·남용의 소지가 크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후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왜곡된 사법 작용과 그에 따른 국가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불법사찰 의혹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으로 해외 유수 기관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의 브이뎀 2024 보고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순위는 28위에서 47위로, 1년 만에 19계단 떨어지면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이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올라가다 종 모양으로 확 꺾인 상위 10개 독재화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한국으로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 32개 나라 가운데 독재화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브이뎀은 한국의 예를 들며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혹한 독재국가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브이뎀 보고서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전세계 4천명 넘는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내는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토마스 치버스 영국 미디어개혁연합 연구원은 '국경없는 기자회' 분석을 통해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 국가로 여겨지지만 순위가 최근 몇 년 사이 하락하고 있다. 러시아나 중동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다." 고 밝혔다.

국가기관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별검사(특검)와 같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제3의 수사기관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막고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권력의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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