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84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813-사설 사진.jpg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기소독점권과 관련한 사법제도의 부작용이 부각되어 왔고 이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정점을 찍는 듯 했다. 검찰은 평검사 마라톤회의 등을 통해 세를 과시했고, 경찰도 이에 맞서 예민한 반응을 계속해왔다.


국가 보전과 사회 안녕을 담당하는 양대 국가기관의 이러한 갈등 속에 국민은 없었다.


양쪽 모두 서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통령마저 '한심한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할 만큼 조직 이기주의로 보일만 했다.

이러한 갈등은 일단 총리실의 주재 끝에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난항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합의안은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하고 196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찰 측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다만 '공안·선거사범, 공무원범죄 등 중요사건 등에는 입건 단계부터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런 중재안의 요지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공안 사건은 인지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수사지휘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게 될 경우 내사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마구잡이 식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이미 대부분 사건 수사를 검사 지휘 없이 개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명문화해야 하며 선거사건 등의 예외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신을 바탕에 깐 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합의를 두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줄었나. 또는 내 밥그릇이 얼마나 커졌나를 따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가야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는 계기를 삼아야 한다.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경찰은 검찰의 간섭과 지휘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고 검찰은 경찰을 자유방임할 경우 막강해진 경찰 권력의 권한남용을 우려해왔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독재정권들의 정보기구를 통한 폭압적 수사권 행사의 폐해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을 경우 이른바 '겨울공화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기적으로는 사법경찰을 행정경찰과 독립시켜야 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바꿔야 한다.


검찰의 입장에서 보거나 경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싸움에는 조직이기주의가 가득하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해관계는 항상 뒷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는 검·경의 이 같은 모습은 사실 익숙한 풍경이다. 2005년 참여정부 때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검찰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검·경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컸던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검·경은 이제 더 이상 제 주장만 펴지 말고 정부의 중재안 취지를 수용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수사권 갈등을 단단히 매듭지어야 한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바뀐 뒤에 득보다 실이 많아질 경우 보완하면 될 일이다.


813-사설 사진.jpg 이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278 북·러의 전면적 협력, 한국과 미국의 외교 실패 결과물 file 2023.09.18 1686
2277 독립운동마저 이념 갈등 소재로 끌어들이는 반역사적 행보를 모두 멈춰라 file 2023.09.04 1446
2276 美日국익만 도움되고 한국엔 실익없는 윤석열식 외교, '국민 설득과 동의가 먼저다' file 2023.08.22 1290
2275 잼버리 사태, 국가행정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관재형 참사’다. file 2023.08.07 1404
2274 윤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 척결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file 2023.07.31 1147
2273 한반도 긴장감 완화, 힘만 강조하는 것보다 평화적 관리가 필요 file 2023.07.25 1287
2272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막아 국민 안전 지켜야 file 2023.07.10 1153
2271 윤석열 정권, 대중 정책에 국제 정세 직시하고 국익 우선해야 file 2023.06.26 1340
2270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file 2023.06.12 920
2269 윤석열 정권, 비상식적 언론 통제와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file 2023.06.05 992
2268 '소탐대실형'윤석열식 국제 외교관,한국 안보와 경제가 우려된다. file 2023.05.25 731
2267 과거사 반성과 사과없는 ‘한일 미래협력’은 보장 받지 못한다 file 2023.05.09 574
2266 한미정상회담 결과, 한국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한다. 2023.05.03 545
2265 ‘30년 4강외교’의 근간 유지해 한반도 긴장 고조 막아야 2023.04.25 623
2264 국회 의결과 헌재 결정 무시하는 법무부장관, 탄핵이 마땅하다. file 2023.04.03 264
2263 헌법재판관을 모독·겁박하는 국가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file 2023.03.27 105
2262 ‘반쪽 해법’ 일제 강제동원 굴욕적 배상안, 한민족의 긍지도 자존심도 못지키고 국격만 추락해 2023.03.14 235
2261 측근 정치만 노리는 윤 대통령의 인사 방식은 비판받아야 한다. file 2023.03.02 282
2260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구속영장, 검찰 주장만이 아닌 법리 공방이 우선해야 file 2023.02.20 120
2259 대통령의 당 대표 선거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의 명백한 훼손 ! file 2023.02.06 94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5 Next ›
/ 11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