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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검찰이 단단히 싸움이 붙었다.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개혁안의 하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단 검찰은 말단부터 수장까지 똘똘 뭉쳐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시간을 가졌을 때보다 더 심한 말들이 오고 간다. 일단 모양새는 좋지 않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3부의 하나다. 반면 검찰은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행정부에 속한 조직의 하나다. 권력의 등위로 따지자면 비교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시기가 미묘하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다.


핵심 관련자들이 본격 소환되고 검찰의 칼날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는 타이밍에 여야가 전격 합의가 일어난 것은 분명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야 전·현직 의원 2명의 수억 원대 금품 수수에 이어 10여 명의 정치인이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브로커들과 관련된 정황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 발표가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중수부 폐지 방침은 이미 2개월 전에 결정된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발표 시점을 고르는 것도 고도의 정치성을 발휘해야할 국회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일이다.


사실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검찰총장 직접 지휘라는 장치는 법무부 장관, 나아가 정부의 입김에 수사가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지난 90년 대 이후 정권이 자주 바뀌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수부 기능 폐지와 같은 검찰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셈이다. 그렇다고 중수부 폐지만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자 끝인 것은 아니다.


중수부 폐지의 찬반 논리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검찰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건 검찰의 태도가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애초 일정보다 늦춘 것은, 비록 수사 중단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시위성 태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간의 파업에 대해서 강제진압도 서슴지 않은 현 정권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구가 태업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검찰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수사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건 수사과정을 조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축은행 비리사건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감정만 앞세울 게 아니다.  저축은행 비리의 비호세력을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국회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수부 폐지로 이번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에 차질이 있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의 경과 규정을 두어 중수부가 현재 맡은 사건은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수부 폐지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과 실질적수사권을 가진 검찰 조직의 개혁이다.


특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역시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다.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숙원인 검찰 개혁, 이 두 마리 토끼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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