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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의 주적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이 맞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대한민국의 '주적' 개념에 대해 15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일컫는다는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국군의 주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만으로 규정해왔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나 세력이 마땅히 주적의 범위 속에 있어야 하고 그들에 대한 경계 태세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주적 개념의 변경은 안보 개념이 개별 국가의 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잠재적 위협과 테러, 사이버공격, 대규모 재난 등 초국가·비국가적 위협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과도 어울리는 적절한 변화로 평가된다.


최근 일본의 초계기가 공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광개토대왕함을 150미터까지 저공 비행해 접근하면서 위협을 가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연일 우리 해군을 규탄하면서 공격을 통한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가는 헙법 개정의 빌미로 활용하는 등 준비를 척척해나가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무려 8차례나 중국 정찰기로 파악된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대응해야만 했다. 

이들 모두가 묵시적으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주적'이란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6.25 전쟁이나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 등 잦은 공격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며, 또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도 아니고, 1994년 3월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따른 국민 감정을 고려해 김영삼 정부(1995년-2000년) 당시인 1995년에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자의적으로 이 표현을 처음 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어 노무현정부 시절엔 주적을 '북한 정권과 북한군'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이 되는 세력'이라 개념화했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이명박 정부는 주적을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 기술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육상·해상·공중에서의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를 명시한 9·19 군사합의 체결 등 급변한 남북 관계를 반영하면서,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선 주적대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을 위해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외국의 국방백서에서도 실제 교전상태에 있는 상대를 의미하는 '적'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신 대부분 '안보 위협'이라는 표현을 쓴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적·경제적 위협'으로 표현했다. 중국은 2015년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일본은 2018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이전에는 없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꼽았을 뿐이다.


이와같이 매우 엄중한 '주적'의 개념이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왔지만, 정권의 대북관이 바뀌면서 백서도 덩달아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 향후에는 주적의 개념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의 공감 속에 바뀌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북한은 대결과 갈등을 빚는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과 협력의 '동반자'인 양면적 존재이다.

 이제 남북 정상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명시한 표현을 그대로 두는 것은 이런 상황과 어울리지 않고 자칫 남북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만 낳을 수 있기에 당연히 삭제하고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주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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