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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상식적 언론 통제와 압박은 즉각 중단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집권후부터는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에 대해 언론사와 기자들을 협박하는 등 현실은 정반대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언론에 대한 고소고발과 수사가 끊이지 않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장악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는 등 이제 언론 자유는 커녕 언론통제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보복 조처는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실리기까지 했다. 

지금도 언론사에 대한 고소, 공영방송인 KBS와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본사 보도국과 담당 임모 기자,국회사무처에 대해 5월 30일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 임 기자가 메신저로 관여해 탐사 보도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심층보도하고 있는 열린공감TV 쪽에 자료를 건넸다고 본다. 

하지만, 기자 개인에 대한 혐의로 언론사 보도국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고, 명백한 과잉 수사이다.

일반적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청문회 직전에 해당 부처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원실 등을 통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이를 입수하는 것이 관례로 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기자가 확보한 자료를 별도로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해 후보자 쪽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경우는 지금껏 없었다. 

공직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기자와 언론사들에게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엄포’를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경찰이 같은 날 국회사무처까지 압수수색한 것도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대언론 협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게다가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 등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바 있어, 그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면서 고소,고발까지 당했다. MBC는 이 일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거부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경찰이 본사로 들이닥치자 입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MBC도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MBC에 대한 전례 없는 직접적이고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까지 최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보복성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기에 치졸한 보복행위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게 한다. 

정부·여당이 적대적 언론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언론자유가 날로 추락하는 와중에 전방위 감사로 공영방송들을 비상식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권력의 의도대로 언론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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