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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에서 독일로 파견된 이들의 체류허가 과정에 대한 근래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이다.
체류 허가를 승인받는 절차에서 원칙상 체류할 도시에 있는 노동청의(Agentur f. Arbeit) 동의는
필수적이다 (예외의 케이스도 존재함). 외국인 관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외국인
관청과 노동청에서 동시에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체류 허가 신청에서의 관건은
현실적인 면에서 봤을 때 노동청의 동의에 달려 있다.

근래에 노동청에서 지불되는 임금에서 사회보험 의무(Sozialversicherungspflicht)나 연금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수적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 회사 직원들이 독일에서의 근무 기간 동안에 연금을 내지 않지 않았다.
이유는 한국과 독일간 양국간의 합의 때문이다.

외국인 관청의 근래의 체류허가 과정이나 노동청의 동의를 결정하는 실질적 상황들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청의 결정이 사회보험의무 이행에 달려있다면, 이는 결국은
사회보험의 의무 이행에로의 강요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19,9%의 연금을 내야 한다는 강요는 회사나 직원에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종종 받아들일
수 없는 과부담이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면에 앞서 중요한 문제는 노동청이 체류허가를 인증할 때 연금을
내고 안내고의 여부가 결정적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특수한 외국인법과 사회 보험법적인 면에 함께 관련된 것이다. 위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몇
개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설명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보험법은 아주 복잡한 법 중의 하나이다. 12 개의 개별 관련법 전체 (사회법조문, SGB
I-XII) 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수적인 법, 행정 지침과 수행 지침들이
더 있다.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의 모든 회사원에게는 기본적으로 사회법 IV 제 3 조(사회법 제 4 권, § 3
SGB IV)에 의해 사회보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의무에는 건강 보험
(Krankenversicherung), 노후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이
포함된다.

노후 연금을 보자면, 일단 60 개월의 노후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사회법 VI 제 50 조 1 항(제 6 권,
§ 50 I SGB VI)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회사의 직원이 독일에 체류한
동안에 59 개월의 연금 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즉, 납입한 금액이 없어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납입 금액에서 적어도 고용인이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는 독일 연금 공단에 일정 정도의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년 전의 법 개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뉘른베르크 노동청의 새로운 내부 업무 지시에 따르면, 노동청의 모든 지부들은 외국인의 경우에
사회보험의무 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체류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노동청의 지부들이 한국인 회사의 독일에 파견된 직원들의 특별한 법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이
새로운 조치를 따르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정확한 논지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
모든 필수적인 서류들을 정확한 형태로 제시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청이 승인을 거부하면, 외국인 관청에서는 체류허가를 거부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게다가 거절시 외국인법에 관련하여 외국으로의 추방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에
반대해서는 소송이나 가처분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모든 서류들이 제시되거나 혹은 법정에서 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서류를 개정한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보험의 의무를 얘기할 때, 모두 기본 원칙하에서 이해를 한다. 모든 기본 원칙들에는 예외가 있다.
이는 연금 보험의 의무에도 분명하게 법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법 IV 제 6 조(사회법 제 4 권, § 6
SGB IV)에 „국가간의 법의 규칙들은 해하지 않는다.“ 달리 표현하자면, 국가간의 법이 연금 보험
의무의 예외 조항을 초래하는 것이다.

노동청의 지부들에서 사회법 IV 제 6 항의 의미가 독일과 한국간의 국가간의 합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법적인 판결을 들어보자. 행정 관청들은 기본법(헌법) III Art 20(Art. 20
III Grundgesetz)에 따르면 특히 법적인 판결과 연결되어 있다. „입법은 헌법에 따른 기준이며, 이
는 실행하는 권력(즉 헌법의 주석에 따른 관청)과 판결은 법과 법률에 연계되어 있다.“

민사재판소는 이혼과 이웃간의 분쟁 소송으로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많은 판결들이
지침서가 된다.

외국인 법의 실제적인 면에서 슬프고 유감스러운 현실은 법적으로 난 판결들이 아주 적다는
점이다.

한 „용감한“ 이란의 사업가의 예에서 얼마나 법적인 판결이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GmbH 법의 법 개정으로 인해, 독일의 GmbH 의 행정부서를 외국에 둘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회사의 운영자가 독일에 장기간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청에서 구습을 따라 GmbH 설립에 앞서 체류허가 인증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그
회사의 운영자는 이란이라는 출신 배경과 함께 소송에서 이겼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한
GmbH 의 행정부서가 외국에 있을 수 있다는 법에 따라, GmbH 의 설립에 운영자의 체류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에 외국인 관청은 예전의 결정 형태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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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 Lee 가 작성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로펌 Rechtsanwaltskanzlei Lee & Stach, Markt
36, 41460 Neuss 의 파트너이다. 이메일 : lee@neuss-anwalt.de
이 변호사는 상업, 무역 등의 회사법을 중점으로 지적 재산권 및 보험법 등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주제에 관련된 글을 기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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