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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해외 동포 여러분 !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재외동포처를 설립해야 합니다 !!

by 편집부 posted Dec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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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해외 동포 여러분 !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재외동포처를 설립해야 합니다 !!

 

우선, 재외동포 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해 재외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처가 만들어져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관부터 먼저 만들자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25년전 재외동포들이 주장해온 재외동포청 설립에 외교부 등 일부 정부 부처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타산에만 몰입하면서 결국에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정부내 주요 기관이 되지 못하다보니, 재외동포들을 위한 지원 사업외에는 실제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권익증진이나 더 폭넓은 정책 수립 및 시행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그동안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권익증진이나 독자적으로 정책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정식 정부내 기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10월6일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안을 통과시키면서 각국 한인회장들을 비롯한 한인 단체장들이나 지도자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11월 개최된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서도 참석한 한인회장들과 임원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환영한다며 생각도 없이 온통 박수를 치고 야단법썩을 떠는 정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이번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유럽총련 고문 자격으로 참석해 2 3일동안 유럽 각국 한인회장( 50여명) 그외 십여명의 다른 국가 한인회장들을 만나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여야함을 주장했는 , 대부분의 한인회장들은 기관의 차이를 몰랐고필자의 주장을 듣고난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재외동포처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즉시 재외동포청 설립 위원회를 설립하고 국회에 재외동포청 설립안을 내었고, 국내 정치학자들과 일부 재외동포 대상 활동하는 분들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을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필자를 비롯한 일부 국내 학자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재외동포들의 주장과,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등 단체의 뜻을 반영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재외동포처 신설'을 의원 발의했고, 12월 12일 같은 당 설훈 의원 주최로 '재외동포처 신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재외동포 단체(장)들이나 일부 한인들이 아직도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외동포청에 대한 무지, 혹은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유럽 및 해외 한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처에 대한 차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재외동포청(청장: 차관급)'이라고 하면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독자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처(처장: 장관급)'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예산권 등을 갖게 되는 등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어, 재외동포·이주민 관련 부처들 간 동등한 위치에서 정부 각 부등과 효율적인 업무 협조와 협의,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부처간 이견이 있을 때 조정안 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 750만, 한국 인구의 14% 가까운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대통령의 직할 부인 가칭 '재외동포부'를 두어 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와 재외동포 관련 정책 등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외동포들이 원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권익증진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가 되어야 하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려면 차라리 재외동포재단을 그대로 두고 정부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재외동포사회를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는 그동안 재외동포청 설립을 반대하며 재외동포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만도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11월 7일), 국회 세미나(12월 12일), 외교부 주최 세미나(12월 20일) 등에 직접 참여해 재외동포처 설립의 필요성과 당연성을 발표해왔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당연시 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국내 학자나 전문가들이 주최한 세미나 등에서도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 설립만이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311-해언사협 사진.png

해외동포언론사 발행인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저희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회장: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는 지난 11월 7일 국회에서 개최했던 국제 포럼에서 해외 언론을 비롯해 국내 학자, 그리고 국내 동포 단체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선거 참여 고취라는 두 가지 주제로 심도있게 장장 4시간동안 토론을 개최한 바 ,정부가 지난 10월6일에 발표한 재외동포청 신설보다는 재외동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외동포청이 아닌 재외동포처여야 하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은 25년 동안 기다려온 재외동포들의 숙원으로 재외동포들과 재외동포사회에서 고대해왔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재외동포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 8개 부처 12개 기관에 산재해있고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정책 업무도 과거와는 달리 일반적인 전통적인 영사업무범위보다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등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데에는 재외동포청만으로는 부족해 재외 동포처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입니다. 

또한, 많은 한인 단체장들 및 한인 지도자들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25년 전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정부에 요청해왔던 습관적인 용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듭 강조한다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외교부의 지시나 정책을 따르거나 그 범주 안에서만 운영하게 되어 재외동포전담기구 설립을 원하는 재외동포들의 요구나 기대에 한참 못미칩니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되면 외교부와 재외동포 및 동포사회와 정책 등에서 대립이 될 때 재외동포청은 자신들의 상급부처인 외교부 정책을 따르게 되어 지금까지처럼 재외동포들이나 재외 동포사회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25년간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돌이켜 본다면, 지금까지 각종 재외 동포 정책이나 집행에서 재외동포들로부터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해온 외교부와 동동한 위치에서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나 대통령 직할 부인 재외동포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재외동포들이 권익증진을 위해 

 '재외동포처'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우선, 재외동포들이 재외동포청 등 정부 기관 설립을 염원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 증진에 있습니다.

남한 국민의 거의 14%에 해당하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국내 관련 부서가 법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는 데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정책 수립 권한이 각 부처에게만 우선하기에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지시나 허락 및 감독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외교부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재외동포청에서 법률적 정책 수립 및 법률 개정에 나서야하는 경우에도 재외동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설 지도 의문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현재 8개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재외 동포 업무 분담은 차관급인 청장과 그 아래 실장급을 두고, 재외 동포 관련 및 해외 장단기 체류자들, 해외 여행자들을 담당하는 등 주요 부서는 외교부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병역,교육,법률 등 매우 다양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대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 등으로 1-3년 내외에 임시로 거처갈 곳이기에 재외동포 사회를 위해 진지하게 일할 책무도 못 느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업무 처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 등 책임질 귀찮은 일들을 구태여 할 필요도 없어 근무 기간동안 잘 지내다가 자신들의 본 부나 처로 무사 귀환만 원할 것입니다.

심지어 외교관으로 승승장구해 공관장을 꿈꾸는 외교부 공무원들조차도 공관이나 외교부내 근무대신 별청인 재외동포청 근무를 반길 리 없고, 물론 영사 업무에 책무를 갖고 있는 외교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것도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아닌 외교부 내 담당 근무 당시일 것입니다.  .

이미 재외동포들은 거주국 현장에서 공관 및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 및 타 부처 파견 공무원들을 통해 이와 관련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장관급인 처장을 중심으로 한 개 부처가 되는 재외동포처가 설립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5급,7급,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을 영입해 지속적인 근무를 하게되어 재외동포처에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들을 맡아 잔 뿌리가 굵어지게 되고, 이들의 재외동포 사회와 동포들에 대한 관심으로 각종 법안과 정책이 수립 되어 동포 사회 및 동포들의 권익이 증진되게 될 것입니다.

즉, 재외동포 및 재외 동포 사회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임시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자신들의 부처로 돌아갈 공무원 조직보다는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사회를 위해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 등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 관련 정부내 각 부처간에 대립된 의견이나 문제가 발생해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업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외동포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참석이 불가하고, 외교부 장관등이 대신하게 된다면 업무 조정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결국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의안 제출권과 부처간 대립이 발생할 때 사무조정요청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처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독으로 재외동포 및 동포 사회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을 하려면 예산 편성의 자율권과 예산 집행권이 있어야 하는 데 재외동포청으로서는 불가하거나 제한을 받기에 단독 부처인 재외 동포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으로서는 외교부 산하 외청이라 재외동포 관련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없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정책 결정이나 예산확보도 어렵지만, 재외동포처는 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되어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자체적인 정부 내 예산권, 자율권, 의결권이 없는 상황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동포사회 및 동포들을 위한 예산은 해당 부에 예산을 신청해 집행만 하는 등 자율권이 없듯이 재외동포청의 경우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포청이 설립되면 예산이 확대된다고는 하지만 , 이는 재외 동포및 동포 사회를 위한 예산보다는 청이 설립되면서 증가하게 된 외교부 등 각 부처 파견 공무원들 최대 100-150여명의 급여나 복지비 등이 그 증가폭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한인회를 비롯한 재외 한인 단체들은 각종 한인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외교부 산하인 대사관 등 공관을 통해 같은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데,,,,, 

1)이로인해 많은 한인 단체 행사는 추천이나 지원을 받아야하는 공관 등 대사관의 행사 내용 변경 요구나 지시, 취소 등을 거절       하기 힘들게 되고, 당시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는 단체나 내용의 행사는 지원 거부로 진행이 어렵게 되는 등 공관에 종속되게 됩   니다.

예를 들면, 이미 우리 한인회와 같은 역할을 해왔던 해외 일본인 단체인인 일인회의 경우 거주국에서 일인 단체의 행사 등에 주재국 일본 공관이 개입하면서 부패마저 발생해 현재는 거의 활동이 중단되어 특정 단체들(테니스회,요식업회 등등 )중심으로만 활동하고 있다.

2) 또한, 공관장이나 공관과 대립적인 한인 단체나 단체장들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반대나 비협조로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청의 지원을 막을 수 있어 이들 단체(장)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보수 정권 당시 공관의 한인 단체 지원 예산을 공관들이 보수나 우익 단체들에게만 지원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이 이를 반영합니다.

결국, 공관이나 공관장들은 편리에 따라 한인회나 한인 단체들을 행사 지원 예산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를 할 수 있거나, 아예 한인들끼리도 단체장 선거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현 정권이나 공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정치적인 관계로 해외 한인 사회가 분열과 대립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공공외교 등은 현재와 같은 외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재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K-문화의 지속적인 유지 및 발전과 글로벌 세계에서의 정착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기에 외교부 산하인 재외동포청이 아니라 범 정부 조직으로 각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재외동포처'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실제로 750만 동포들의 모든 정책을 집행해야하는 재외동포 정책 전담 기구로 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듯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설립될 경우 기본취지에 맞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구로 특정 부에 속하지 않는 최소한의 국무총리 산하의 '재외동포처'신설에 유럽 및 해외 한인들,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2015김훈.JPG

기고자 : 김 훈

* 유로저널 발행인

*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현 회장

*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 전 회장

* 재유럽한인총연합회 9대 회장(현 고문)

* 재유럽입양인후원회 2 대 회장(현 고문)

* 민주평통 영국협의회 14기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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