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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

아래 글은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가 2023년 10월 18일 대한민국국회 박물관 체험관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 포럼에서 필자가 부경대학교 박범종 정치학 교수가 발제한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해 발표한 전문입니다.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제5회 국제 포럼 관련  기사 참조

          www.eknews.net/xe/journal_special/35422977

(사)해외동포언론사협회 홈페이지(www.okjournal.org) http://www.okjournal.org/xe/ban1  를  방문하시면 이번 제5회 국제 포럼에서 발제된 3 건의 발제문 전문과 토론문들이 모두 게재되어 있음

     

영국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의 토론문 전문    

           

이번 포럼의 '복수 국적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에 나선 유럽 19개국에 배포되고 있는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입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관련한 단체들, 연구 기관과 정부에서 주최한 세미나나 포럼들에서 복수 국적에 대해 발표하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토론은 많은 부문이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이어서 해외동포들에게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답답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범종 교수님의 발제안은 좀더 현실적이셔서 깊은 발표 내용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 드립니다.

저는 토론보다 동포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여러 한인 단체에서 임원과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재외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지, 그리고 지난 20여년동안 한국 정치권에서 10여차례 의원 발의가 되었음에도 본회의에 단 한번도 상정도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책이 없는 복수 국적안에 대해 저의 견해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이탈이 지속되고 증가하고 있어 한국내 및 해외동포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인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부여되었던 것을 부모 양계주의 국적법으로 개정되어 1998년 6월 14일 이후부터는 출생 당시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같이 (현재는 유일한 국가) 이 자녀가 미국의 일부 공공기관,특수기관,사관학교 등에 취업이나 입학이 제한되고 있어, 부모의 국적 여부나 자녀의 국적 여부 확인 요청시에 복수 국적이 밝혀져 취업이나 입학이 취소되면서 최근 미국 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한국 국적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거주국 영주권자가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사관 등 공관에 여권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주국 국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되면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적 이탈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되면서 복수 국적자들(엄밀히 말하면 외국인)의 선거 참여 자체가 부정 선거이기에 이때부터 대사관 등 공관에서는 거주국 국적 보유 여부 확인에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가해와 후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수 국적의 회복

하지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1)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2)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시 수반 신청 가능)

3)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해외동포들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는 불가피한 이유

해외동포들의 거주국 국적 취득은 결코 모국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 아닌 현지 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해외거주에 있어서 복수국적은 글로벌 시대 모국의 영향력 확대와 해외 동포들의 정체성 유지와 안정된 삶에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각국 정부는 해외 이주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사회적 제도를 강화해 자국민 보호 중심의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국인 등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 현재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는 영구 영주권 제도에서 10년 등 제한적인 영주권으로 전환하고 있어 영주권 소유 자들에게 불안       이 가중되고 있다.

(2) 미국 또한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돼 있고 재발급 거부율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권 획득이 필수적이지만, 모국 국적을        상실하는 이유로 인해 많은 동포들이 망설이고 있다. 

(3) 호주 등은 5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후 5년마다 재심사를 하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게다가, 모국 정치권에서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자산이자 국력 또는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이 사실상 애국' 또는동포 자녀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을 주장하면서도, 거주국 국민이 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 하라고 강요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만으로 엄청난 모순이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복수 국적을 허용해 자국민들의 국가 영역에 제한없이 경제 활동을 원할하게하고,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오히려 복수 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타 국적 취득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취득에 나서고 있다.

복수 국적 취득으로 거주국 생활에 이주국민으로 차별 등에서 벗어나는 등 편리성이 제공되고 있다.

(1) 거주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 거주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유럽연합 27개국 모든 국가에서 거주 등 시민의       모든 권리가 보장된다.

(2) 거주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사회적 제도, 법률적 제도 등으로부터 더 폭넓은 보호를 받고, 동포 2세들이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의 확보와 주류 사회 진출을 위해 영주권보다는 거주국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 

(3) 거주국 국적의 취득은 거주국의 참정권(선거권, 피선거) 참여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거주국에서 참정권 참여가 가능해 행사함으로써, 거주국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이익이 대립될 때 모국인 대한 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거주국에서 참정권에 참여해야 진정한 750만 재외동포들이 국력이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게 된다.

 

복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과 모순

1. 한국국적을 상실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정서에서 멀어져 장기적으로 모국 한국과 거리감을 갖게 된다. 재외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인으로 정체성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1)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들에게 거주국에서 현지화하여 잘 적응해 살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거주국 국적 취득으로 모국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 상실당한 동포 2세 등 (결국은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요구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어이없는 모순이다. 

(2) 거주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 자의적인 국적 상실이 아닌, 법률적인 강제적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인한 반발의 식은, 특히 동포 2 세들의 경우 자기 합리화든 무의식적 반발이든 곧 고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 증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또한, 동포 2세와 3세 등 미래의 동포 자녀들은 거주국 국적만 보유함으로써 광의의 대한민국 국민이 부정되고 한국인의 정서보다는 거주국 국익과 생활에만 부합함으로써, 750만 해외동포의 유대감과 동력 상실이라는 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2, 한국 총선과 대선에 참정권 행사가 불가하게 된다.

그래서 재외국민들의 재외선거 참여율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다.

비록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복수 국적자는 한국 선거에서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선거권이 없어 총선과 대선에 투표 행사, 즉 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복수국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주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과거, 총선에서 영국 한인 사회의 경우 거표소가 있는 대사관까지 대중교통으로 30-60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인회 임원 60여명중에 3-4명만 선거에 참여한 것은 대부분이 복수 국적자들이기 때문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영국의 경우 한인 영주권자 수는 11,274명, 영국 국적자 수는 10,737명이지만 대부분의 영국 국적 취득을 한 시민권자들이 한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에 한인 사회에서는 영주권자들중에서 최소 60-70% 정도(7-8천여명)가 복수 국적자들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복수 국적자로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를 못하고 있기에 선거 참여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도 13 곳의 공관에서 영주권자 수가 434,458명, 미국 국적자 수는 1,530,219명으로 만약 영주권자들중에서 50%를 복수 국적자로 추정한다면 약 22만명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과 한 국가인 미국에서만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22만명은 지금까지 재외선거가 부활된 이래 실시되었던 어느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국민들의 수보다 더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한 재외 국민들의 선거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

3. 복수국적 취득 후 국적 상실을 신고치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거나 여권 발급, 재발급, 변경,그리고 사용시에는 여권법을 위반하게 되고, 한국 여권으로 한국 입출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중대 범죄로 처벌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항상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 양심 문제와 함께, 동포 사회에서도 대부분이 복수 국적을 취득해 살고 있음에도 복수국적자임을 감추어야 하는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 

이미 수많은,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거주국 입출국에서는 거주국 여권을,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 함으로써 거주국과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4. 복수 국적 대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참정권 행사를 할 수 없어 모국 대한민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만 유지한 재외동포들은 거주국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거주국 현안에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5. 해외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나 모에 의해 태어난 남자(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국적이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남자가 병역 의무 연령시기에 외국국적을 취득(후천적 복수 국적자)하면 쉽게 한국 국적 이탈하고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수 국적 허용에 대해 정치권 및 일부 재외동포들의 주장

현재 한국 정치권과 일부 한인들의 복수 국적 허용안은 나이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내국인의 정서를 반영해 병역을 필한 자에게 모두 허용하자는 소극적인 것이다.

1, 현재 65세인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55세,50세 혹은    45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안

2, 현재 65세인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매 10년마다 10세 씩 낮추자는 안

3,병역을 필한 자에게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하자는 안

1) 처음 복수 국적 허용 당시 65세 이상에 동의했던 것은 고국으로 귀국해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을 받아 들인 것이다.

2) 최근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65세에서 60세, 55세,45세 등이 제시되고 있고, 일부 정당에서는 병역을 필한 자에게는 모두 복수 국적을 허용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복수국적자들의 동일 법규(여권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나이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분리하게 되는 법앞에 평등이 무너지는 현상의 발생, 즉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나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피선거권, 선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주권행사 유무가 발생하는 것은 모순이다.

복수 국적 허용의 방안

복수 국적 허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현재, 한국 정부의 외교부와 법무부 등의 입장은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일본 조총련 등에 대한 우려로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주장,내국인들의 정서,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최소한의 입장이 반영된 복수 국적 허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들로서,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필한 자들 모두에게 나이에 관계없이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나간 동포들과 그들의 후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자체가 없었음을 고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선척적 복수 국적에 대한 논란

해외에서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게 되기에 출생국 국적을 얻게 되면 선천전 복수 국적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적 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 남성은 출생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생일에 관계없이)까지는 언제든 국적 이탈(상실) 신고가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이행, 면제 등) 해야만 국적 이탈(상실) 신고가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한 후 한국에 거주해야하는 경우는 만41세 1월1일이 될 때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할 수 없어 순수한 외국인으로 거주해야하기에 한국 거주 비자를 받아야하는 등 많이 불편해진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

병역미이행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서 기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내 국적이탈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2022년 10월 1일 신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신청요건

1)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였을 것

2) 외국에서 출생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이 근거를 두고 있을 것

  (또는,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에 근거를두고 있을 것)

3) 기간 내 국적이탈 신고하지 못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단, 신고장소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하며 국내 신청은 불가하다.

 

선천적 복수 국적은 미국의 일부 동포 2세에게만 불리

선천적 복수 국적의 논쟁 거리는 생일에 관계없이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상실)을 하지 않는 남자는 병역의무가 생기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참고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원정 출산) 출생한 자는 반드시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기한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적 이탈이 불가하기에 미국의 일부 동포 2세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 가운데 공공기관,특수기관,사관학교 등에 취업이나 입학이 제약받게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2022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지라도 국적 이탈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일지라도 국적 이탈은 충분히 가능하다

1)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무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기간까지 이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일부 미국거주 한인들의 경우만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 등의 문제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내에서 취업이나 입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나 미국이외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고, 단지 한국에 거주하려는 남자만 한국인들과 동둥하게 병역의 의무를 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2)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 한인들의 요구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생일에 무관) 한국 국적 보유를 신고치 않으면 자동 국적 상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내 일부 동포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미국내 대부분의 나머지 자녀들과 전 세계 자녀들이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복수 국적이 유지되는 것을 이탈이 아닌 유지를 위해 신고하라는 얼토당토 않는 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 국적을 원하지 않는 측이 기간 내에 이탈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이 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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