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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고발인 성명   :  신상철 (인터넷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대표)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407호
∙ 전화번호      :  Tel. 02-761-1678
∙ 주민등록번호  :  

∙ 고발인 명부   :  고발인 총 328명 ( 별첨 명부 참조 )

∙ 피고발인 성명 :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피고발인 성명 :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706 (서초 3동 1730-1)
∙ 전화번호      :  Tel. 02-3480-2000
∙ 주민등록번호  :  


- 고 발 취 지 -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상대로 형법 제250조 살인의 죄(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를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이 유 -

검찰은 작년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사 뿐만아니라 재계 640위권에 불과한 지방 기업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으며, 금년 들어 노 대통령의 후견 기업인인 강금원 회장과 노 대통령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수사를 벌여오면서, ‘수사브리핑’이라는 명목 하에 수사과정에서 주고받은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정황증거 및 가십거리에 불과한 소소한 이야기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형법 제 126조는 수사기관이 업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 5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대검 중수부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기소되기도 전에 전직 대통력으로서의 명예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인격 모두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도록 만듦으로서 결국 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도록 노 대통령을 극단의 상황까지 몰아간 책임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검찰은 애초 박연차 게이트 사건의 단초가 천신일과 박연차 회장이 관련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사건과 그 핵심으로 떠오른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모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임에도,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해서는 데려올 방법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다며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소극적인 수사태도로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표적삼은 편파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전후 가족에 대한 투자 혹은 차용등 금전 관계에 관하여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아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남편이 모를 수 있느냐’는 우격다짐식으로 몰아 붙이고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참을 수없는 모욕을 준 것은 참으로 검찰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사료됩니다.

특히, 퇴임하는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이권을 바랄 수 있고 어떤 이득을 구할 수 있는지 조차 기대난망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전 관계에 대하여 ‘반대급부’에 대한 규명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 제시는 전혀 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법정에서 가려지고 판결이 나와야 위법여부가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무조건 불법한 것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논리로 압박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안의 핵심을 호도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이 마치 위중한 범죄혐이자인양 비추이도록 만든 것은 검찰의 권한을 남용한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박연차 회장이 노 대통령께 직접 전달한 것도 아니고, 얼마짜리인지도 모르는 생일선물마저 고가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언론에 흘려지게 함으로써 만천하에 부도덕의 상징인 것처럼 공개되게 하였고, 또한 그것이 논두렁에 버려진 것처럼 왜곡되면서 기사로, 칼럼으로, 만평으로, 가십거리로 사람들 입에 웃음거리로 회자되게 함으로써, 불과 1여년 전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정치적, 도덕적 위상을 지녔던 한 정치인의 전 생애의 궤적 뿐만아니라 그러한 명예로움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의 인격에 견딜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준 것은 검찰로서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명백하게 현 정권의 의도에 따랐던 것으로 검찰총장의 고백을 통해 밝혀졌으며,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검찰은 그 금도의 선을 훨씬 상회하였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엄연히 검찰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국민께 사죄한다’고 머리를 숙였으며, 검찰의 수사에 있어 상부로부터의 외압이 없지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이 하였던 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그 잘못에 대한 고백임이 분명함에도 이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보여준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의 발언은 진실을 호도하며 검찰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자행한 행위의 위중함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행태의 발현이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행위에 분노한 우리 네티즌 328명은, 검찰의 부당하고 무모한 표적 집중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 언론유포를 통한 인격훼손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대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인격모독 및 인격살인을 자행함으로써 퇴임한지 불과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그에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죄’로 처벌을 구하고자 연명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 첨 부 서 류 -


1. 고발인 명부 ( 총 328명 )
2. 네티즌 의견 ( 총 108명 )
3. 검찰은 연합뉴스 보도를 분명하게 해명하라 (2009-6-17 / 언론인권센터)
4. 문재인-‘검찰이 아직 정신 못차렸다’ (2009-6-1 / 연합뉴스 )
5. 피의사실 브리핑, 엄연한 범죄다 (2009-4-23 하태훈 고려대 교수 / 법학)
6. 피의사실공표죄의 법과 현실 (2008-10-22 김형선 변호사 / 전 대법관)
7. 정권과 유착한 ‘살인검’안된다 (2009-6-2/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8. 검찰의 매우 독특한 수사기법 (2009-5-2 / 네티즌 의견 )
9. 노 대통령 수사책임자, 형사처벌해야 (2009-6-3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10.[사진] 노 대통령 검찰청 도착시 웃음짓는 중수부장과 수사기획관





추신 ..뉴스에 보도 안댄 뉴스..... 인터냇논객 수백명이 정부정책 비판글로 인해 견찰로부터 구속은 물론이고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수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암암리에 협박 공갈 당하고 있으며.소비자 불매운동 사이트인 언론소비자주권협회 회원들 24명구속 소환하고 대표자연행은 물론이고.. 대운하 4대강 반대운동 미디어악법 반대 교육정책반대하는 수천명 선생님은 물론이고  각 집회참가자들..1년반동안 수천명을 을 무더기로연행 소환 구속하고있다..이잰 한국에서는 인터넷사이트에 글 올리는것조차  맘대로 할수없는 독재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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