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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취업비자 영주권 안될 경우 다른 비자

by eknews posted Feb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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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취업비자 영주권 안될 경우 다른 비자



Q: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180일을 넘는다고 거절되어, 6년이 되면 취업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후에 어떤 비자로 전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연장이 안되는 경우 타비자로 전환을 통해 영주권 신청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왜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T2G취업비자 영주권 거절 사유들 
먼저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5년을 일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로 일하고도 5년이 되어 영주권이 거절될만한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다.

1) 5년간 체류의 연속성 단절된 경우 
해외체류가 많아도 문제가 된다. 즉, 취업비자로 일하는 기간에 해외체류가 1회에 180일이상을 넘던지, 아니면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12개월을 계산해서 180일을 넘은 경우는 연속적 영국체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의 많은 출장요구로 연간 180일이 넘는 경우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게에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의미는 그 해에 외국이 주체류국이 되고, 영국이 방문국으로 간주되어 연속적 영국거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해가 연속적 체류에서 단절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간주될 수있다. 즉, 항공사 승무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특별배려를 받는 경우도 있다.

2) 연봉이 부족한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이 해마다 정한 영주권 신청자 최저연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일반직종인 경우 즉, 직업부족군이나 PhD레벨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연봉을 2017년기준 35000파운드이상을 받아야 한다, 즉 그 미만인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3) 연장/이직시 늦은 신청서 접수 
이직하는 경우나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비자만료일 후 28일이상 지나서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서 특수상황에 대한 특별배려로 취업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영주권 신청시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된다. 비자만료일 지난 연장접수(Out of time application)는 최장 28일까지만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영주권에서 거절된다.  



◆ 취업비자 후 비자
T2G취업비자는 최대한 6년까지만 영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 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더이상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T2비자가 아닌 다른 워크비자로 전환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경우 5년간 연속적으로 일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솔렙비자 정도가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비자는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 10년거주 영주권
이미 취업비자로 6년을 일한 사람중에 연봉이 부족해서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에는 학생비자, T5 YMS비자, 결혼비자, T2이외의 다른 워크비자 등을 통해서 10년을 채운 경우 10년 합법적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T2비자의 냉각기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T2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12개월간 휴지기간을 갖고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비자로 연속성을 차단하여 영주권신청자를 줄이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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