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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by eknews posted Jun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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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Q: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 거절내용을 보니 사실과 다른 것같아 재심청구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 한국에서 비자신청해서 거절된 경우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해외에서 비자거절과 재심청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 재심청구(Administrative Review)와 기간

비자거절되면 28일이내에 재심청구할 수 있고, 재심청구후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28일이내에 최종결론을 내서 알려준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이민국은 늦는 사유를 청구자에게 알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처리하게 된다. 재심청구는 재심청구폼에 안내된 곳으로 인편, 우편, 택배,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 재심청구 방법 

재심청구 할 때에는 비자거절 사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반박을 해야 한다. 즉, 하나의 거절사유에  하나 이상의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재심청구 폼에는 4칸이 나오는데, 각 칸마다 다른 사유를 적어서 각각 반박한다. 만일 더 많은 내용을 적고자 한다면 재심청구 폼 이외에 별도로 종이에 적어 낼 수 있다.



◆ 재심청구와 자료

재심청구시에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새자료를 제출하려면 새신청서를 작성하여 재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시에 제출한 자료를 재점검하면서 거절 사유에 따른 심사관의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자거절이 심사관의 심사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비자신청시 제출된 자료가 미비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냐를 재심청구에서는 판단한다.


 

◆ 비자거절 견해와 팩트 

비자가 거절될 때에는 그 거절 사유를 크게 2가지로 구분한다. 즉, 비자거절이 심사관의 견해(opinion)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사실(fact)에서 비롯된 것이냐이다. 심사관의 견해란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심사관이 그 서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견해로 거절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팩트란 관련된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제출되지 않았다던가 혹은 제출되었으나 결정적 내용이 빠졌을 경우를 주로 말한다.


그리고 재심청구가 이루어지면, 이전에 비자를 심사했던 심사관은 재심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은 라인메니저가 한다. 사정상 라인메니저가 할 수 없는 경우는 라인메니저가 지정한 다른 심사관이 하게된다.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대개 팩트(fact)로 인한 거절이 되었던 경우가 주를 이룬다. 즉,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심사관이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거절한 경우이거나, 혹은 서류가 제출되었으나 내부적으로 계산착오 같은 문제로 요구되는 수치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 재심청구자는 그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고, 어느 서류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여 재심을 요구하여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때 받아 들여진다.


심사관의 견해(opinion)로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결정적인 심사관의 실수를 잡아서 지적하지 않는한 다른 동료 심사관이 다른 견해로 비자를 승인해 줄 가능성은 낮다.

재심청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면 비자를 승인하게 된다. 이때 여권을 다시 보내라고 하고, 여권에 비자승인 후 영국입국사증과 승인편지도 함께 보낸다.


 

◆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바로 재심거절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 후에는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고, 신청하려면 새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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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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