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by eknews posted Jul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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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Q: 이제 영국 대학을 마치고 영국회사에 취업 했다. 영국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것과 부인이 YMS비자에서 동반비자로 전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A: 영국서 대학졸업 후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절차와 조건이 모두 이민법 규정에 맞아야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다. 오늘은 영국서 취업비자로 전환시 어떤 절차와 자료들이 필요한지, 동반가족 추가 합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서 취업비자 전환

영국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영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최소 1년이상 수료) 증명서가 있고, 현재 학생비자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은 경우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학위과정은 마쳤으나 졸업식을 하지 않은 경우는 졸업증명서가 없으니 이와 갈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학교로부터 모든 과정을 수료했고 통과되었으며 이제 학위수여식만 남았다는 확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한다.



ㅁ 취업비자로 전환과 구인광고

먼저 T4G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업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 예를들면, 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상당기간 일을 했고 그 일을 풀타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특수한 사항에 해당된다.



ㅁ 스폰서쉽 증서 할당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비자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UCoS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이민국에 매년 2,3월에 다음 회기년도(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에 사용할 것을 받아 놓아야 하고, 회기년도 중에는 이들 중의 하나를 발행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 시기에 받아 놓지 않았거나 받아 놓았더라도 모두 사용해 버리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별도로 추가 UCoS할당 신청을 해야한다. 이는 이민국 담당직원의 상황에 따라 할당해 줄 수 있는 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1-3주정도 소요되면 정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몇개월씩 미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급한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그 담당직원에게 사안의 급박성을 알리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ㅁ 스폰서쉽증서 발행 

스폰서쉽증서(CoS)를 이민국으로부터 할당을 받으면, 이를 고용주는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매우 중요한 것은 그 CoS발행시 이민법 규정에 맞지 않은 내용을 기록한 경우에는 비자신청시에 여지없이 거절된다. 그렇기에 UCoS인 경우 이민국이 일체 CoS를 점검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스폰서가 정보를 넣고 세이브하고 비용지불하면 자동으로 CoS번호가 나온다. 이것이 제대로 발행되었는지는 비자심사시에 점검한다. 따라서 비자심사전에 이것을 전문인에게 한번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 비자심사는 CoS만으로 비자승인을 할 수 없기에, 전반적인 서류를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 받을 필요가 있다. 즉, 취업하게 된 과정, 본인의 자격, 영어능력, 재정관련 부분 등 서류에 모두 문제가 없을 경우 승인하지만, 단 한군데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일단 거절하고 재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ㅁ 동반자 합류 

문의한 YMS에서 T2G동반비자로 전환은 영국내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국비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그 비자만료일 이전에 T2G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질문자 같은 경우 취업비자 신청과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을 해도 되겠다. 영국에서 동반비자로 전환은 방문(무)비자가 아닌 각종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요즘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곳에 취업을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렵게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주는 잡오퍼를 받았을 텐데, 서류에러나 미비로 비자거절이 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비전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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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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