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파견과 솔렙비자

by eknews02 posted May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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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재원파견으로 솔렙비자를 최근에 받았는데, 해외체류일이 많으면 연장할 수 없는지, 영주권 받기까지 어떻게 체류해야 무탈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는 해외체류일수를 체크하지 않는다. 오늘은 솔렙비자 소지자가 연장과 영주권을 받기에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본다.

◆ 주재원파견 솔렙비자란?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장을 파견하여 영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혹은 지사장으로 파견할 정도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할 수 있다. 이때 신청하는 것이 솔렙비자이다. 솔렙비자로 첫 3년비자를 온 가족이 받고, 그 후 2년씩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솔렙비자 연장과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해외체류일수 기록하는 란이 없다. 따라서 솔렙비자 소지자가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연장하는데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지난 5년간 매년 해외체류일수 심사에 반영한다. 만일 솔렙비자로 5년을 체류했지만, 어떤 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가 있으면, 비록 솔렙비자를 한번 연장했을지라도,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5년간 영국에 연속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 솔렙비자 영주권 
솔렙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해외체류일수가 지난 5년기간 중에 어떤 해에라도 연간 180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 영주권이란 영국에 거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를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직원들의 휴가는 대개 연간 28일 정도이고, 많아야 여기에서 몇일 더 받을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3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런 해외체류 사유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시에 회사에서 그것이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레터를 발행해 주면 된다.

◆ 시민권 신청
영국에서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등으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영주권 받고 최소한 12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해외체류일수가 매우 엄격하게 계산된다. 즉, 시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얼마나 영국에 체류해야 할만한 사유가 많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으나, 해외체류일수가 많은 경우는 시민권을 승인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할 것은 시민권 신청하기 전 12개월간은 해외 체류일수를 90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450일과 그중 지난 12개월 사이에 90일이상 해외체류일수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요즘 솔렙비자 심사경향
요즘 주재원파견 위한 솔렙비자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 승인되고 있다. 준비할 서류가 좀 많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핵심 서류들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면서 매우 심도깊게 심사를 하므로 이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크게 문제없이 비자를 승인 받고 있다. 그리고 3년 후에 연장할 때에도 영국지사를 설립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은 증명을 하고 최소한의 일한 증명을 제출하면 크게 문제없이 연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즉, 주재원 솔렙비자를 받고 영국에 와서 연장이나 영주권이 안되어 귀국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

◆ 솔렙비자의 장점
솔렙비자는 일반 사업비자와 달리 이미 건강한 회사가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영국에 오피스를 하나 더 내는 정도이기에 사업비자 소지자처럼 사업이 안되어 문을 닫아야 하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비자는 잘 주는 편이다. 또 영국정부 입장에서는 외국기업을 영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영국정부의 필요와 맞아 우호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에 와서도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고,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현지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현지 업무만 해줘도 되기에 사업을 했다는 증명을 하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하다. 물론 영국서 사업을 해서 그 증명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어 별도로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지 않고 집에서 회사등록하고 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솔렙비자는 영국이민하기에 가장 좋은 비자라고 말한다. 첫비자 승인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시민권까지 이민국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규정들만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서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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