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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3.17 21:11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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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영어와 UK Life 

Q: 몇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제 신청하려는데 Life in the UK 시험 본 증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시민권 신청시 Life in the UK시험 통과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할 때 사용했던 증명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실했다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 Life in the UK증서와 영어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ㅁ Life in the UK 시험

이 시험은 18세~ 64세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영주권 받을 때 이를 제출해서 이민국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할 때에 다시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분실했다면 다시 이 시험을 치러서 증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에 패스했다고 서류를 재발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실한 경우 다시 시험을 치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은 한번 봐서 받은 패스증명서는 분실하지 않은 한 만료기간이 없어 계속 유효합니다.  

 

ㅁ 영어증명 시험 

영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18세 ~ 64세 사이에 있는 분은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하는 방법은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 영역에 영국이민국이 정한 CEFR B1 정도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개 ESOL Entry Level 3 혹은 IELTS4.0 이상 증명서를 제출하는 편입니다. 이 ESOL시험은 대개 10분간 인터뷰하고 듣기와 말하기 점수를 주고 있어, 편리하고 또 유효기간이 무제한이라 영주권 받을 때 받은 것으로 추후에 몇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신청할지라도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이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ELTS시험은 유효기간이 2년이기에 그 만료기간이 지난 경우는 다시 시험을 봐서 제출해야 합니다.


ㅁ 영어증명 영어권 학위 및 영어권 시민권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국이민국이 인정하는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중의 하나를 받은 경우는 그 증명서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이민국이 지목한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는 그 국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어능력증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개 그 국가에서 발행한 여권을 제출해서 인정받는 편입니다.


ㅁ 영주권 시민권 두시험 면제 받는 경우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시험은 18세미만 미성년자와 65세이상 노인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상태에 있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하면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두시험 면제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시험이 면제됩니다.

- 망명비자 혹은 인권비자(DL), 

- 고인의 배우자비자, 

- 배우자비자에서 가정폭력으로 파경되어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 동거인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

- EEA패밀리퍼밋(EEA2)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 혹은 친척동반비자 소지자,

- 성인 동반비자 가진 경우(일반 배우자비자 소지자 해당안됨), 

- 이민법 밖에서 영주권 신청자 (인권).

 

위의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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