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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8.07 03:23

영국서 사업비자 거절과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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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사업비자 거절과 출국


Q: 영국서 사업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는데, 현비자도 만료되었고, 하던 사업도 있어서 바로 나갈 수 없고 1-2개월은 사업정리 할 시간이 필요한데 가능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재심청구하고 결과 받은 후 28일이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여권 반환요청해서 약속된 날자에 출국하면 된다.


ㅁ 케이스 상황 이해

이 분은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T1GE 졸업생창업비자를 가지고 1년을 체류하고 영국에서 T1E사업비자를 신청했다. 현비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에 지난 1년정도 사업도 했었기에 자신이 혼자 신청했다. 그러나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10개월간 이민국은 케이스를 잡고 결과를 주지 않았다. 그 사이에 현재 비자는 만료되고, 최종 심사결과가 거절로 나왔다. 거절레터와 서류들은 돌려 받았으나 여권은 돌려주지 않았다.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권은 귀국시 공항에서 받아서 귀국해야 한다.


ㅁ 해결해 가는 방법

질문자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당장 바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은 필요하다고 한다.그렇다면 비자거절된 경우 재심청구 (administrative review)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14일(working 10 days) 이내에 재심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정리하고 출국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벌어야 하기에, 주어진 14일 중 마지막날에 이멜로 재심청구를 한다. 그러면 그 후 28일이내에 재심결과가 나온다. 이민국이 안내한 내용이 그렇다. 그렇게 재심청구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심 최종 거절레터 받는 날로부터 28일이내에 출국하면 된다. 그러면 2개월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사업을 정리하고 출국하면 된다.  


ㅁ 여권 돌려 받기

영국에서 비자 연장이나 전환 신청을 했다가 비자가 거절된 경우, 현재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불법체류와 불법노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비자거절레터와 함께 온 것이 여권을 찾으려면 연락하라는 전화번호도 함께 준다. 최종 비자거절레터를 받고 28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서 여권을 돌려받을 날자를 감안해서 출국일로부터 14일전에는 이민국에 전화하는 것이 좋다. 이민국은 이때 출국 항공권을 부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달라고 한다. 이민국 여권 반환하는 곳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그쪽에서 여권전달 가능하다고 하는 날자에 항공권을 예약한다. 그리고 예약된 항공권 정보를 이민국으로 보내주면, 그 출국하는 공항 터미널 이민국사무실로 본인 여권을 보내 준다. 지정된 공항터이널 이민국 사무실로 가서 여권을 찾아 그날 바로 출국해야 한다.


ㅁ 사업비자 거절사유와 대처 

요즘 영국에서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거절사유는 진정성(genuiness)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다. 즉, 사업을 위한 사업비자신청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한 사업비자 신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체류연장을 통해 10년 영주권을 생각한다든지,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를 연장하려고 한다는 등 의심을 받는 경우다. 또 사업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로 거절된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사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자주 나타난다.

요즘 영국에서 사업비자 신규신청이나 연장신청이 그리만만치 않다. 단, 한가지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어도 바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서류심사만으로 완벽하다고 볼 때에는 바로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거절대상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개는 거절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편이다. 인터뷰 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이민국이 케이스를 잡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질문자의 경우도 10개월간 이민국이 케이스를 홀딩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비자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면 공인영국비자 전문기관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의심받을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ㅁ 거절자 미래비자

영국서 사업비자를 신청해서 진정성의 문제로 거절된 경우 단기간(대개 1년) 이내에 또 사업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진정성의 문제로 거절되었기에 가능한 2년이내에 사업비자를 다시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꼭 영국에 다시 와야 하는 경우 사업비자 이외의 다른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4641 7955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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