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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10 19:58

자영업자 솔렙비자와 사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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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솔렙비자와 사업비자



Q: 한국에서 자영업으로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다.


A: 이는 회사 형태와 규모, 본인 지분소유에 따라서 솔렙비자 가능여부가 달려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지 알아본다.



◆ 솔렙비자 위한 회사형태와 규모 

솔렙비자는 자영업자인 경우 사장인 자기 자신이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사업규모가 된다면 직원을 솔렙비자로 지사장을 파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된 회사인 경우는 그 사장이라도 주식 소유구조에서 대주주가 아닌 경우는 지사장으로 파견 받을 수 있기에 솔렙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솔렙비자는 대주주는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도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하는데, 영국지사 운영비와 지사장 급여를 줄 수 있는 매출액이나 소득이 재무재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자영업을 주식회사로 전환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경우 사장인 당사자는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주식회사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닌가 질문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하는 시점이 주식회사 설립연도가 된다. 그러면 그 신규회사로 솔렙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지난해 재무재표가 하나 쯤은 있어야 하기에 최소한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물론 12개월미만인 경우에도 그만한 회사 매출액규모가 크고, 영국으로 급히 지사를 설립해야 할만큼 활발하게 사업이 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안될 것이야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의 최소한의 사업기간으로 1-2년이 필요한 것이다.


◆ 현 사업자의 영국 사업비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주식회사 사장인 경우

는 영국 사업비자를 신청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업종의 시장과 사업흐름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하는 사업을 영국으로 확장해서 지사를 설립하거나 영국으로 사업중심을 이동하고자 할 때 높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플랜을 쓸 때에도 현재 해외에서 하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영국과 한국 등 해외기업과 연결하여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경우에 그만큼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 솔렙비자와 사업비자의 장단점

솔렙비자의 장점은 현지인 의무고용 조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고, 단점은 외국회사의 영국지사소속 직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과 급여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다.

그리고 사업비자의 장점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이 고용되어 의무적으로 급여를 받고 자신의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단점은 현지인 2명 의무고용 조항일 수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고용 의무 조항이긴 하다.


요즘 영국이민이 많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솔렙비자이던 사업비자이던 준비하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것이다.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는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지 파악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영국이민은 분명히 가능하리라 본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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