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11.11 20:56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조회 수 34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이직시 문제


Q: 취업비자 신청을 5년으로 하자고 회사측에서 말하는데그렇게 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요즘은 취업비자를 한꺼번에 5년까지 주고 있기에, 3년을 받을 수도 있고, 5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오늘은 이에대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취업비자 법 변화

취업비자는 과거 2008 11월까지 워크퍼밋으로 한꺼번에 5년을 주었습니다그러나 2008 11월에 스폰서쉽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T2G취업비자로 맥시멈 3년으로 줄었습니다그리고 2014년 올해 4월부터 다시 5년으로 늘리면서 비자 수수료를 2배로 받고 있습니다

ㅁ 취업비자 기간과 CoS 발행

취업비자를 5년을 한꺼번에 받으려면회사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행할 때 고용기간을5년으로 기록하고 발행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영국내에서 신청하는 UCoS는 회사에서 CoS발행시 기간만 길게 넣으면 되지만해외에서 신청하는 RCoS는 이민국에 할당신청할 때부터 그 기간을 5년으로 기록해서 제출해야 하고할당심사를 거쳐서 그에 대한 할당을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ㅁ 5년 취업비자 비용 두배

취업비자는 3년까지와 3~5년까지 두 가지로 기간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이는 1-36개월까지는 영국에서 신청시 601파운드한국에서 신청시 874파운드인데, 36~60개월사이로 신청하면 비자 수수료는 그 두배를 지불해야 합니다물론 동반자가 있는 경우 동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일하게 지불해야 합니다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ㅁ 이직하는 경우

비자를 5년받았다고 그 회사에서 5년간 연속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취업비자란 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취업비자로 일하는 도중에 좋은 조건에 가서 일 해보고 싶은 회사의 오퍼를 받을 경우언제든지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할 때에는 새 회사(스폰서)로부터 다시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이때 2년이상 일하다가 이직한 경우는 새회사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3년을 받으면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2년미만을 일한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3년이상 취업비자를 받아야 합니다또 이민국에 내는 비자신청비용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이때 배우자와 동반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두배로 비용이 각각 지불되어야 합니다

ㅁ 취업비자 연장은 최대 6년까지

취업비자를 어느 싯점에 연장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총 6년이상을 체류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취업비자로 일하고 이직이나 같은 직장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맥시멈 3년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로 총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사정이 있더라도 6년이내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년후 귀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로 귀국한 사람은 귀국후 12개월이내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합니다. 


이렇듯 그 회사에서 자신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감안해서 신청한다면처음부터 안전하게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비자를 확보할 수도 있고또 단기로 일한 후에 이직할 것이면 불필요하게 두배의 비자신청비용을 내 가면서 장기로 신청할 필요는 없겠습니다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카카오톡 아이디: johnhsuh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29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학위 받고 추가 과정 중 비자전환은… eknews 2014.07.08 2896
293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소득증명액 약간 모자란 경우 eknews 2014.07.22 2817
292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5년 취업영주권, 홀모 영국출생자 시민권등 eknews 2014.07.22 2894
29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자, 사업비자는 본국서만 신청토록 eknews 2014.07.29 2352
290 영국 이민과 생활 T2G비자 연장 중 해외여행과 영주권 연봉 eknews 2014.08.05 2801
28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knews 2014.08.12 3158
288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eknews 2014.08.19 3474
287 영국 이민과 생활 부인 10년 영주권 신청시 남편과 영국출생 아이 동반자 eknews 2014.08.26 2928
286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와 영국이민 eknews 2014.09.02 3257
285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에서 T2G전환과 T1E사업비자 전환 eknews 2014.09.09 2529
28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투자비자와 사업비자 비교 eknews 2014.09.16 3331
283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 신청과 동반자 장기해외체류 eknews 2014.09.23 2882
282 영국 이민과 생활 YMS비자로 입국심사와 배우자비자 전환 eknews 2014.09.30 2819
28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연장기간과 동반비자 가능여부 eknews 2014.10.08 2763
280 영국 이민과 생활 식당, 미용실, 여행사 스폰서쉽 eknews 2014.10.14 2834
279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eknews 2014.10.21 2766
278 영국 이민과 생활 부인 배우자 전환과 영국 출생 아이 혜택 eknews 2014.11.04 2473
»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3년과 5년 장단점, 이직시 문제 eknews 2014.11.11 3400
276 영국 이민과 생활 T2ICT주재원비자에서 사업비자 전환 eknews 2014.11.18 3016
275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자 한국 출산 아기 비자문제 eknews 2014.12.02 3996
Board Pagination ‹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