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4.01 20:43

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조회 수 35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Q: 영국인과 결혼하여 이태리에서 살고 있는데이제 영국들어가려고 하는데 배우자비자 신청시 소득증명이 어려운데 어떻게 배우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A: 길이 있습니다귀하와 같은 경우 EEA패밀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영국인이라도 유럽에서 거주한 경우 비유럽인 배우자를 영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ㅁ 영국인과 결혼 후 유럽체류자
영국인과 결혼을 한 후에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국법에 따라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EU법에 따라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영국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현재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연봉 18,600파운드으로 6개월이상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고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소득증명과 잡오퍼요구를 하지 않아 유리합니다.


ㅁ 영국인 배우자 EEA패밀리퍼밋
영국이민법에는 영국인이 EU국가에 살다가 영국에 입국할 때 EEA패밀리퍼밋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그리고 이민국에서도 이런 것을 어디에도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과거 팔례를 볼때 영국인이 3개월이상 EU국가에 직업을 가지고 거주하고영국에 돌아오는 경우에 EEA패밀리로 인정해서EEA패밀리퍼밋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이것을 근거로 영국인이 재정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일부러 프랑스나 아일랜드 같은 곳에 3개월 가서 취업이나 자영업으로 일하면서 거주하고난 후에 비유럽인 배우자를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고 있으나이전 팔례가 있기에 영국 이민국은 이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Surinder Singh 케이스 판례

이는 인도인 남자 수린더 싱그(Surinder Singh)라는 분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하고 있다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영국인 여자와 독일에서 1982년에 결혼을 하고, 1985년에 그들은 영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1년 배우자비자만 받고 입국했습니다그런데 그 후에 사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어 불체자로 있다가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이에 불응하여 처음 비자를 1년 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항소를 했습니다결국 영국법으로는 해결을 못했고비자신청 시점에 부인이 독일에서 있었기에 EU법에 따라서 EEA퍼밋을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항의를 했고재판관들은 거절을 했으나 이를 중재재판소(Tribunal)에서 EU법에 근거해서 최종 1992년에 승소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후에는 이를 근거로 영국인이 EU국가에서 일하며 살다가 입국할 때에도 EU인으로 인정대 달라고해서 EEA패밀리퍼밋 신청해왔고이민국은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Surinder Singh Route 방향

위의 판례는 여러 측면에서 영국이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이민국은Surinder Sing Rute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지난해 12 3일에 영국정부는 이법을 공식적으로 받아 들였고, 2014 1월 1일부터는 이를 영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는 너무 혹독하게 재정증명이나 소득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이민국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편법과 같은 합법적으로 영국인 배우자가 영국배우자 비자를 받지 않고, EEA패밀리퍼밋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현재 영국 배우자비자 규정은 비정상적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그렇기에 조만간 영국배우자비자 법도 바뀔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194 영국 이민과 생활 입국심사 주의사항 유로저널 2010.06.22 2348
193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 할 경우 eknews 2015.04.05 2337
192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 후 별거 부부 배우자비자 어떻게 eknews 2016.02.23 2302
191 영국 이민과 생활 주재원비자 5년넘어 체류방법 file 편집부 2020.05.04 2302
190 영국 이민과 생활 EU국적과 영국국적자와 결혼 시 어떤 비자 받는가? eknews 2016.09.20 2301
189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재정증명 eknews 2016.07.26 2300
188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이민 시점 잡기와 이민 정원제 유로저널 2010.07.27 2300
187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결혼 및 이혼시 영국체류문제 eknews 2016.06.14 2278
186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거절 후 입국시도와 입국거절 편집부 2017.11.29 2277
18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EU탈퇴와 영국이민의 미래 eknews 2016.06.28 2264
18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eknews 2017.07.04 2233
183 영국 이민과 생활 존경하는 님을 보내며 한인신문 2009.06.23 2205
18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무슨 아이템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한인신문 2009.07.08 2204
181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신청방법 eknews 2016.11.06 2172
180 영국 이민과 생활 주택 임대인 입주자 비자체크 의무법 eknews 2016.03.22 2147
179 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eknews 2016.11.15 2135
178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취업비자 신청시 총 소요비용 eknews 2017.07.12 2126
177 영국 이민과 생활 박사후 T4 DES비자와 그 자격 편집부 2019.02.06 2122
176 영국 이민과 생활 T1E사업비자 고용의무와 회사 합병 경우 eknews 2015.01.19 2114
175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knews 2017.03.29 2101
Board Pagination ‹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