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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취업비자RCoS와UCoS 연봉책정

by eknews02 posted May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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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취업비자RCoS와UCoS 연봉책정

Q: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나이가 30세가 넘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는데 연봉을 얼마를 받아야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했어도 지금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CoS종류가 달라질 수 있고, CoS종류에 따라서 급여 책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취업비자를 받을 때 CoS종류에 따른 취업비자 연봉책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RCoS와UCoS 개념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스폰서쉽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을 CoS라고 한다. 그런데 해외에서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스폰서쉽증서를 RCoS(Restricted CoS)라 하고,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은 UCoS(Unrestricted CoS)라 한다.

이러한 CoS를 고용주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민국으로부터 이를 할당을 받아야 한다. UCoS는 회사가 매년 2-3월에 이민국에 다음 회기년도 1년간 사용할 것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아 놓고, 필요시에만 하나씩 발행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RCoS는 전국적으로 월별로 1725명만 할당 해 주기 때문에 대개 경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연봉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RCoS를 할당받는데 영향을 미친다.

ㅁ RCoS 할당위한 연봉책정
RCoS는 그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월별 할당해 줄 수 있는 숫자가 매우 제한 되어 있다. 따라서 요구하는 조건도 까다롭다. 만 26세이상은 모두 경력직으로 분류해야만 하고, 연봉도 최소한 3만파운드 이상을 줘야만 한다. 단, 직업부족군과 PhD레벨 업무자(대학교수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봉을 책정할 때에도 이민국이 제시한 직업 분류 코드에서 26세이상은 최소한 3만파운드 이상에서 그 업종 경력직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봉 이상을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26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직으로 분류해도 되므로 20,800파운드이상 그 업종/직책의 신규직에서 요구하는 최저연봉을 지불해야 한다. 단, 신규직은 3년이상 되면 경력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맥시멈 
RCoS를 3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시에는 경력직과 경력직에 따른 연봉을 책정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ㅁ UCoS 연봉책정
UCoS는 이미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T5제외)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자, T4G비자로 학위과정을 최근 영국에서 마친자가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스폰서쉽증서다. 그리고 고용주는 매년 2-3월에UCoS를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신청해서 받아 놓고, 4월부터 그 이듬해 3월사이에서 필요시에 하나씩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CoS할당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만큼 연봉을 책정하는데도 자유롭다. 이민국이 제시하는 직업분류를 통해서 제시된 직업 코드별 연봉에서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서 채용하려는 직책을 사용해서 채용하고, 연봉 또한 최소 20,800파운드이상 코드에서 제시된 잡타이틀 별 최소연봉이상을 지불하면 된다.

그렇기에 나이 또한 적용이 자유로워 26세가 넘어도 신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신규직에 따른 연봉을 줘도 된다. 그래서 질문자처럼 나이가 30세가 되었어도 신규직으로 최용되면 신규직 연봉을, 경력직으로 채용되면 경력직 연봉을 주면 된다. 그렇기에 30세라고 반드시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줘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직종 코드에 따라서 최저 연봉이 이상을 주면 된다.

ㅁ ISC비용과 직원채용
지난해부터 영국정부는 이민기술비(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것을 신설하였다. 이는 영국현지인을 고용하지않고 외국인을 고용하여 취업비자를 주는 이유로 영국정부에 일종의 기부금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이다. 2017년 4월 6일이후 이는 소기업은 비자기간 연 364파운드씩으로 5년비자신청시 1820파운드를 내야하고, 중견기업(연매출액 £10.2M 혹은 50명이상 고용회사)이상은 연 1000파운드로 5년비자신청시 5000파운드를 지불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영국대학을 졸업한 자와 2017년 4월 5일이전에 T2G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영국대학(원) 졸업자는 U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하므로 반드시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나이에 관계없이 그 잡타이틀에 맞는 최소 임금이상만 연봉을 주면된다.

이런 이유로 영국기업들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채용하기 보다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고 그 남은 학생비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뚜렸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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