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서 워크비자 전환과 조건

by eknews02 posted Jun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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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영국대학교 박사과정을 1년반 정도 하고 있는데, 영국 한인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을 받으면 영국내에서 T2M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현재 박사과정을 12개월이상 영국에서 했다면 영국내에서 T2취업비자나 종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은 학생비자에서 영국내에서 각종 워크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서 워크비자로 변경
T4G학생비자에서 영국내에서 T2M종교비자를 포함해서 T2G취업비자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학사, 석사, 교육분야 대학원 수료증(a post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교육분야 디플로마(a professional graduate diploma of education), 박사과정 12개월이상 마친자는 그 학생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영국내에서T2워크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스폰서쉽증서로 UCoS를 받는다. 이는 경쟁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에 회사에서 신청하면 이민국은 연간 할당인원 범위내에서 할당해 준다.

예외적으로 T4G학생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도 영국에서 T2워크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T2G취업비자인 경우는 스폰서쉽증서로 RCoS를 받아야 한다.


ㅁ CoS할당과 워크비자신청
영국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쉽증서로 UCoS를 할당받아야 한다. 이는 일반회사는 매년 2-3월에 연간사용할 할당인원을 신청한다. 
그리고 종교기관인 경우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승인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그 날자보다 1-2개월전부터 연간 CoS인원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는 현재 할당받은 CoS가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연간 CoS신청을 필요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CoS신청을 해서 할당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모두 사용해서 없는 경우도 추가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신청하면 할당받기까지 대개 4-8주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할당받으면 스폰서 회사/기관으로부터 CoS를 발행받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CoS에 기록된 내용은 이민법 규정을 체크해서 해당된 사항별 규정에 따라 내용을 적고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 기록을 잘못하면 비자심사에서 비자는 대개 바로 거절된다. 따라서 가능한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안내를 받은 것이 안전하다.


 ㅁ 워크 비자기간과 연장
T2G워크비자는 비자신청시 제출한 CoS에 나타난 기간까지 받는다. 
T2G취업비자는 최장 5년까지 신청할 수 있고, T2M종교비자는 최장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현비자가 만료되면, 워크비자는 첫비자 시작일로부터 최장 6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영국내에서 워크비자를 받은 경우 워크비자 첫 시작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동반자 비자 변경
T4G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동반가족들은 그 동반비자의 공식명칭이 PBS 동반비자이다. 그리고 T2비자의 동반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BS동반비자이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의 동반비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주비자 소지자가 T2워크비자로 전환을 했다할지라도 그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즉, 현재 PBS동반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전환하면 된다. 물론 현재 동반비자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혹은 길게 남아 있다고 해도 주비자와 함께 신청하고자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

NHS분담금은 비자를 신청할 때마다 다시 지불해야 한다. 즉, 이미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 다시 NHS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연 200파운드로 날자별로 정산해서 비자신청한 기간만큼만 지불한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는 만큼NHS분담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5시 ~ 밤 11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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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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