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8.10.16 21:14

영국이민 솔렙비자와 해외체류

조회 수 154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영국이민 솔렙비자와 해외체류


Q: 솔렙비자를 받아도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해야 할 시간이 많을 것 같다. 솔렙비자를 받으면 영국에 체류해야 할 의무 기간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소지자는 연간 영국에 몇일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그러나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시에는 각각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가 있다. 오늘은 솔렙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자들의 해외체류일수에 대해서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솔렙비자와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인데, 이 솔렙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데는 사실상 해외체류일수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 즉, 솔렙비자 소지자는 자유롭게 해외체류를 할 수 있다. 

솔렙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해외체류기록을 쓰는 란이 없다. 그래서 첫 3년을 받고, 그 후에 2년씩 계속 연장하면서 영국사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솔렙비자 동반가족들 또한 솔렙동반비자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해외체류를 기록하는 란이 없다. 따라서 동반비자 소지자 또한 해외체류일수가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솔렙동반비자로 연장할 수 있다.


ㅁ 솔렙비자와 영주권

그러나 솔렙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조건으로 해외체류일수는 엄격하다. 솔렙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지난 5년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던 한해에 즉, 12개월이내에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한다. 

다시말해, 그 1년기간동안 여러번을 해외에 왔다 갔다해도 그시기 해외체류일수를 다 합쳐서 180일이하여야 한다. 이것은 5년에 180일이 아니라, 1년에 180일이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국에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양국가를 오가며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영국에 반드시 6개월이상 연간 머물러야 추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ㅁ 솔렙 동반가족과 영주권 

솔렙비자 동반가족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비자 소지자가 해외체류일수가 많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가족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동반비자 소지자들만 영국에 5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했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ㅁ 동반가족들 해외체류일수

솔렙비자의 동반비자소지자들은 주비자신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즉,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주비자 신청자의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하는 란이 있지만,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그 기록란이 없다. 따라서 배우자와 18세미만 동반자녀는 영주권 신청시 주비자자와 함께 신청하면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18세이상 동반자녀 영주권

솔렙비자의 동반비자를 만 18세미만에 받아서 영국에 입국한 경우, 18세가 넘어도 동반자로 체류연장은 가능하다. 이때 미혼이어야 하고, 경제적 독립(취업등)을 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신청서폼을 작성해야 하므로 이때 해외체류일수 적는란이 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한 기록을 적어야 한다.


 ㅁ 시민권 신청

솔렙비자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 받고 1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요구하는 해외체류일수가 더 엄격하다. 

즉, 시민권 신청조건은 영주권받고 1년이상 지났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하기 전 12개월간은 총 9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해야한다. 또 이를 포함해서 지난 5년간 총 450일이하로 해외에 체류했어야 규정안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솔렙비자로 영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은 위의 영주권 신청조건(연간 180일이하)과 시민권 신청조건(5년 450일이하)을 감안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외체류일자를 조절해야 한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8df25211028cfb880667739e5be10ef7.png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24
394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유로저널 2010.09.08 4415
393 영국 이민과 생활 PSW비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로저널 2010.12.15 3766
392 영국 이민과 생활 내년 영국 학생비자 제도 어떻게 바뀌나? 유로저널 2010.12.15 3863
391 영국 이민과 생활 T2취업비자 위한 CoS발급과 비자신청 유로저널 2011.02.01 5754
390 영국 이민과 생활 이민국 공청회결과(1) – 학생비자와 PSW비자 미래 유로저널 2011.02.09 4653
389 영국 이민과 생활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1.02.10 6683
388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387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와 2년 이상 동거자 비자 유로저널 2011.02.21 6099
386 영국 이민과 생활 T1G비자소지자 T2G취업비자 전환과 영주권 유로저널 2011.02.28 5288
385 영국 이민과 생활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유로저널 2011.03.15 4923
38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이민과 생활 - 소개글 (유로저널) file 한인신문 2009.01.16 10376
383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로 영주권 10년 버티기 eknews 2011.03.22 4983
38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 2011년 4월 21일부터 학생비자 개정안 eknews 2011.04.05 4666
381 영국 이민과 생활 새로 바뀐 취업비자 신청위한 COS eknews 2011.04.21 4838
38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거주 영주권과 새 학생비자법, 수업연한 eknews 2011.04.21 5393
379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와 2~4년 동거자의 비자 eknews 2011.05.16 5834
378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eknews02 2011.05.23 6668
377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eknews 2011.06.01 6671
3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 요즘 비자거절 많아 주의해야 eknews 2011.07.01 5235
375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비자연장 거절/ 거절 후 한국에서 신청하기 eknews 2011.07.15 446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