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7.02.07 18:11

T2취업비자 영주권 안될 경우 다른 비자

조회 수 149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T2취업비자 영주권 안될 경우 다른 비자



Q: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해외체류일수가 180일을 넘는다고 거절되어, 6년이 되면 취업비자가 만료되는데, 그 후에 어떤 비자로 전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T2G취업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연장이 안되는 경우 타비자로 전환을 통해 영주권 신청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늘은 왜 이런 경우가 생길수 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 T2G취업비자 영주권 거절 사유들 
먼저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5년을 일했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즉,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취업비자로 일하고도 5년이 되어 영주권이 거절될만한 여러가지 사유들이 있다.

1) 5년간 체류의 연속성 단절된 경우 
해외체류가 많아도 문제가 된다. 즉, 취업비자로 일하는 기간에 해외체류가 1회에 180일이상을 넘던지, 아니면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12개월을 계산해서 180일을 넘은 경우는 연속적 영국체류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비자 소지자가 회사의 많은 출장요구로 연간 180일이 넘는 경우는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못 받을 수 있게에 이것은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는 의미는 그 해에 외국이 주체류국이 되고, 영국이 방문국으로 간주되어 연속적 영국거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한해가 연속적 체류에서 단절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간주될 수있다. 즉, 항공사 승무원 같은 특수한 경우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특별배려를 받는 경우도 있다.

2) 연봉이 부족한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이 해마다 정한 영주권 신청자 최저연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일반직종인 경우 즉, 직업부족군이나 PhD레벨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연봉을 2017년기준 35000파운드이상을 받아야 한다, 즉 그 미만인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다.

3) 연장/이직시 늦은 신청서 접수 
이직하는 경우나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비자만료일 후 28일이상 지나서 취업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서 특수상황에 대한 특별배려로 취업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 영주권 신청시에 영주권 거절사유가 된다. 비자만료일 지난 연장접수(Out of time application)는 최장 28일까지만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영주권에서 거절된다.  



◆ 취업비자 후 비자
T2G취업비자는 최대한 6년까지만 영국에서 일할 수 있다. 그 후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더이상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T2비자가 아닌 다른 워크비자로 전환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경우 5년간 연속적으로 일을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T1E사업비자, T1I투자비자, 솔렙비자 정도가 있다. 그 이외의 다른 비자는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새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 10년거주 영주권
이미 취업비자로 6년을 일한 사람중에 연봉이 부족해서 영주권을 못 받은 경우에는 학생비자, T5 YMS비자, 결혼비자, T2이외의 다른 워크비자 등을 통해서 10년을 채운 경우 10년 합법적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T2비자의 냉각기
T2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국을 떠나서 다른 T2비자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12개월간 휴지기간을 갖고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냉각기(Cooling off period)라고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취업비자로 연속성을 차단하여 영주권신청자를 줄이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334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과 동반합류 eknews 2017.07.04 2233
333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5
332 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와 영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eknews 2017.06.19 1621
331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영국 비자거절과 재심청구 eknews 2017.06.12 1810
330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소득증명 eknews 2017.05.23 1971
329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 혼인신고와 재정증명 eknews 2017.05.16 1950
328 영국 이민과 생활 비자연장 28일보다 더 일찍 할 수 있는가? eknews 2017.05.11 1360
327 영국 이민과 생활 20만 사업비자 배우자 자금과 연장 eknews 2017.04.25 1641
326 영국 이민과 생활 EU인과 영국인 부모/가족초청 방법 eknews 2017.04.18 2689
325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위한 체류기간과 늦게 입국한 동반자들 eknews 2017.04.11 1946
324 영국 이민과 생활 T1GE비자와 영국영주권 eknews 2017.04.03 1740
323 영국 이민과 생활 2017년 4월 이후 바뀌는 영국이민법 eknews 2017.03.29 2101
322 영국 이민과 생활 한국신청 배우자비자 영국쉐필드서 심사 eknews 2017.03.20 2490
32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후 재입국 eknews 2017.03.14 4828
32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서 결혼하기 일정과 준비물 eknews 2017.03.06 2557
319 영국 이민과 생활 주비자와 동반자 영국 입국시기 다른 경우 eknews 2017.02.20 1453
318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거주하면서 영주권유지 가능여부 eknews 2017.02.14 3761
» 영국 이민과 생활 T2취업비자 영주권 안될 경우 다른 비자 eknews 2017.02.07 1499
316 영국 이민과 생활 사업비자 소지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eknews 2017.01.31 2452
315 영국 이민과 생활 탈북한국인 영국가면 망명지위 가능한가? eknews 2017.01.24 2082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5 Next ›
/ 2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