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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5.04.21 21:54

10년 영주권신청과 준비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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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영주권신청과 준비 및 주의사항



Q. 조만간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도 미리 필요한 것을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ㅁ 해외체류일수 540이만 유지



먼저 해야 할 것은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해 봅니다. 계산할 때는 엑셀파일에 좌측부터 우측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나갑니다. 즉, in UK, out UK, Duration, Destination, Purpose 순. 



그래서 해외 체류일수는 영국 떠나는 날과 입국하는 날을 빼고 가운데 알맹이 날짜만 계산합니다. 즉, 1일에 나가서 10일에 입국했다면 총 8일 해외체류일입니다. 그래서 총 540일미만인 경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더 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심사관이 보고 그 사유를 받아들이면 영주권을 규정 밖에서 받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ㅁ 장기 해외체류문제

장기 해외체류란 6개월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 그 해에는 영국주민이 아니고, 영국은 방문국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연속 10년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없기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ㅁ 범죄Conviction 주의

이는 심각한 범죄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과속운전으로 속도위반인 경우 약간 초과한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받거나, 주차 벌금을 내는 것 등 조그마한 것들은 벌금만 내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이나 무보험운전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영주권을 거절할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숍리프팅, 부정승차권사용 같은 것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ㅁ 여권 보관

여권은 지난 10년간 모든 여권을 다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구여권을 절대 버리거나 손상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만일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그 분실여권에 찍힌 비자와 출입국 및 체류 기간에 대해서 영국이민국의 데이터 조사를 해 보고, 분석하여 기록에 따라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즉, 그 기간에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과 영국에 있었다는 증명이 동시에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ㅁ 영어증명과 UK Life Test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영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하나 혹은 그 이상 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영어는 영국대학 학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조기유학 혹은 영어학교와 직업학교만 다니고 취업비자나 기타비자를 통해서 10년을 채운 분은 이민국이 지정한 Trinity College ESOL시험이나 IELTS시험을 Listening 과 Speaking 영역에서 치르고 CEFR B1성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Life in the UK 시험을 반드시 봐서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한번 보고 받아 놓은 서류는 만료기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시간될 때 봐서 합격증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단,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인 분은 면제를 받습니다. 의학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분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시험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ㅁ 기타사항

재정증명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어느정도 자금이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기에 소득이나 재정부분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약 6개월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해외에 나갈 수 없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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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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