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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4.21 22:03

배우자공제와 과세연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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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와 과세연도 시작



4월 6일부터 새 과세연도(the new tax year)가  시작되면서 개인납세자나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세율이나 세제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배우자공제(marriage allowance)


직장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세제혜택은 무엇보다도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공제'(The New Marriage Allowance)다. 



사실 2013년에 David Cameron 수상이 배우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을 하고, 2014년 예산안(The Budget 2014)에까지 포함했으나 지금까지 미루어오다 금년에 드디어 시행을 하기로 확정이 된 혜택이다.



부부(a married or a civil partnership)가 모두 소득이 있거나 또는 한쪽만이 소득(pensions, savings, investments 포함)이 있으면서 배우자 한사람의 연간소득이 £10,601~£42,385 그리고 다른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600미만인 경우에 연간 10%의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본 세액공제는 1935년 4월 6일이후 출생자에게 해당되며, 이전 출생자에게는 기존의 Married Couple’s Allowance (£322 ~ £835.50 세액공제)가 계속 적용되며, 대략 4백만명의 부부(married couples)와 15,000명의 동거배우자(civil partners)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심이 있거나 해당되는 소득자는 필자 회계법인으로 문의를 하거나 또는 아래의 웹싸이트를 방문해서 이름과 이메일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14주정도 지나 신청안내 이메일을 받게 된다. www.gov.uk/marriage-allowance/register



개인세액공제한도 (tax-free personal allowance)


개인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한도(personal allowance)가 지난해 £10,000에서 £10,600로 인상되었다 (1938년 4월 6일이전 출생자에게 적용되는 소위 age allowance는 £10,660).



저축이자 소득세율 (starting rate of income tax on savings)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0까지는 기존 적용되던 10%세율이 없어졌다. 좀더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개인저축계좌 면세한도(tax-free ISA)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면세한도(tax-free allowance)가 £15,000에서 £15,240 그리고 Junior ISA / Child Trust Fund allowances는 £4,080로 인상되었다.



£15,240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cash ISA나 stocks & shares ISA에 분산저축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ISA는 과세년도(tax year)별로 운용되는데 해당년도에 다 소진하지 않고 남은 저축한도는 다음 과세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구입용 ISA (help-to-buy ISA)



새롭게 신설된 혜택으로 주택구입을 위해 ISA에 저축하는 경우, £200 저축금액당 £50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향후 주택구입용 deposit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유리하다.



항공권 구입관세 (air passenger duty)


12세이하의 어린이용으로 구입하는 비행기 항공권에 적용되던 관세가 면제되었다. 대신 economy class 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연금 (pensions)


이번에 가장 많이 개정된 부분으로 골자는 좀더 자유롭게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55세이상의 연금수급권자는 25%까지 면세(tax free)로 인출할 수 있고, 75세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등에게 면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류관세 (beer, cider, spirits duty)


술을 즐겨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주류에 적용되던 관세가 맥주는 1p, cider등은 2%까지 인하되었다. 대신 Wine과 담배 그리고 gaming에 적용되는 관세는 동결되었다.



필자의 회계법인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이나 저소득가정대상으로 '배우자공제' (marriage allowance) 등록과 신청(가을에 있을 예정)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회계사 최무룡
ORGANIC ACCOUNTANCY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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