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by eknews posted Aug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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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 TAX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거래방식을 보통 중계무역 (Intermediate / Intermediary trade)이라고 한다.

 

통상적인 국제간 수출입거래 (an international transaction trade)에는 각각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등장하지만, 중계무역에는 이와 같은 두 당사자외에도 이를 중계하는 중개상 (an intermediate supplier)이 제3국에 존재하게 된다.

 

최종 수출 및 수입국가간에 존재할 수 있는 수입선다변화폼목, 수입/수출 금지품목 규제 또는 수출국 자체 생산 및 공급능력 한계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해외사장확보를 위해 중계무역이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계무역을 통해 수입선다변화폼목과 같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증명서 (A Certificate of Origin / CO) 첨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전히 통제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중계무역을 하고 있는 필자 회계법인의 한 고객회사가 최근 직수출로의 전환에 따른 세금에 대해 문의를 해 왔는데, 중계무역과 관련 부가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동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European Union (EU) 회원국가로부터 오다를 받고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에서 해당 물건을 수입 (sourcing the goods from a supplier in a third country)하여 판매 (a distance sales)를 해 오고 있다.

 

국세청 (HMRC) 관점에서 이런 형태의 거래를 ‘VAT triangulation in EU trade’라고 정의한다.

 

DISTANCE SALES & EXPORTS

 

보통 유럽연합 (EU)내 국가간 판매는 수출 (export)이 아닌 원격판매 (distance sales / dispatches / removals)라고 지칭한다.

 

반면 EU 국가외의 다른 나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수출 (exports)이라고 표현 (exports describes sales to an country outside the EU) 하며, 만일 최종수입상이 해당 EU 수출국내 특정 장소로 운송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이라고 표현한다.

 

두가지 경우 모두 수출로 인정되어 부가세는 영세율 (zero rate)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첫번째 수출 (a typical export)인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3개월내에 발행된 선화증권 (bill of loading / BL) 또는 항공운송장 (airway bill)과 같은 수출증빙 (export evidences)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간접수출 (indirect export)인 경우에는 우선 부가세 표준세율 20% 적용한후, 해당 물품이 국경을 넘어 반출되었다는 증빙 (evidence)을 통해 향후 부가세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EU 국가내 (within the EU) 판매 즉, 해당 물건이 최종적으로 유럽연합국가내에서 소비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보통 정상적인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an intermediate supplier)가 부가세등록업체 (registered for VAT)인 경우에는 영세율 (zero rate)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며, 다른 나라 (a third country)로부터 해당 물품 수입시 납부했던 관세 (import duty)와 부가세 (import VAT)중에서 부가세는 납부증명서 (C79)가 있다면 환급 (VAT reclaim)신청이 가능하다.

 

, distance sales에서 유의할 것은 다른 EU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고객 (a customer / a buyer)이 해당 국가에 부가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세율 20 % (standard rate)를 적용한 후 국세청 (HMRC)에 해당 금액 (output VAT)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distance sales후에는 반드시 국세청 (HMRC)에 영세율 (0% VAT rate)로 판매한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데, 보통 the EC Sales List (ESL)를 통해서 그리고 연간 판매액이 £250,000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로 the Intrastat Supplementary Declaration를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한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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