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by eknews posted Sep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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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지난 이주간에 걸쳐 다국적기업 (global firms)들의 지나친 절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리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tax avoidance techniques)은 국가간 상이한 조세제도와 기존 국제조세제도(cross-border tax rules)의 허점(tax loopholes)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수법은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국가(high tax rate)와 자본이나 소득을 이전한 국가(low tax rate) 사이의 세금차액을 글로벌기업 전체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물론 위 방법외에 이전가격 (transfer price / arm’s length principle)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도 큰 문제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자상거래(e-commerce / digital economy / web economy)의 심화로 특정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도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사업활동을 하면서 거주지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비즈니스 구조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번달초 한국정부에서 발표한 뉴스기사 하나가 필자의 시선을 끌었다.  ‘해외재산을 다음달 10월 1일부터 6개월안에 자진신고하면 체납 가산세, 과태료 그리고 세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등의 면책을 주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한국정부가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영국의 비영리단체 (NGO)인 ‘조세정의 연대(Tax Justice Networks)’가 재작년에 한국을  조세회피 3위국으로 발표한 것(Price of Offshore Revisited)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대 이후 세금을 피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총액을 근거로 139개국 (the developing countries) 국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놀랍게도 한국이 3위에 랭크되었으며, 해외로 옮겨진 한국의 자산은 무려 800조원( $779 billion)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올해 국가예산 총액이 37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 있고, 혹자는 한국 GDP의 70%에 달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다.


복잡성(complex)과 비밀 (legitimate privacy)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까지 역외경제 (offshore economy)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국제적인 컨설팅사인 McKinsey & Co의 전 수석 경제학자(economist Henry James) 가 그리고 World Bank, IMF, UN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central banks)으로부터 건네 받은 방대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해서 학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정치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 국가 (권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 (residents)는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 (역내소득)나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역외소득) 모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는 다른 나라에 자회사나 유령회사(a offshore company / a paper company)를 세운 뒤 그 회사와 수출입 거래, 수익, 대출거래를 일으키거나 또는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역외탈세 (offshore evasion) 라고 말하며, 여기서 다른 나라는 통상 조세피난처 (tax havens)라고 말한다.


필자가 근무했던 한국의 한 시중은행은 대한민국에서 민간주도 최초로 지주회사를 설립한 사례로 소개되곤 한다. 이런 지주회사(a holding company)도 a paper company 라고 할 수 있는데, 자회사 (subsidiary companies)를 통해 실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었기에 유령회사와는 구분된다.

다음주 이어서.........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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