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2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by eknews posted Sep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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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2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지난주 칼럼에서 지주회사 (holding companies)는 광의의 유령회사 (a paper company / an offshore company)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년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ies) 스캔들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회사 (paper companies)라고 할 수 있다.

작년말 ‘런던속의 또다른 런던’인 City of London에 한국의 이름이 크게 거론된 적이 있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이 2009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런던 HSBC은행 본사 건물 (HSBC’s Canary Wharf headquaters)을 매수자 요구가격 ( asking price)인 한화 2조원 (more than £1.1 billion)이상에 카타르정부 투자청 (QIA / Qatari sovereign wealth fund)에 매각하면서 그해 영국내 부동산 매매 최고가 (the UK’s biggest property deals)중의 하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역외경제 (offshore economy)를 말할 때 최근 자주 등장하는데, 공격적인 해외 부동산 투자등를 통해 수익창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Switzerland)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tax havens)로 알려진 룩셈부르크 (Luxembourg)에 paper companies를 세워, 프랑스 파리의 O’Parino Shopping Centre, 독일 Berlin’s Sony Centre를 매입 그리고, 호주 시드니의 빌딩 매입, 미국 석유회사 투자 심지어는 영국 Gatwick Airport (12% equity)에 까지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익창출을 하고 있다.

물론 룩셈부르크와 같은 조세 피난처 (tax havens)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외부동산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목적도 있지만, 사실 국가간 서로 다른 조세제도 (hybrid mismatch tax systems)을 통해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이기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사회 (the fastest-ageing societies)가 몇십년안에 국민연금 자금을 고갈 (a shortfall) 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공격적인 투자를 부추기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아무런 장벽없이 (Non-discrimination and more open) 국제간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이후 자본국경 (capital flow barriers)은 없어졌고,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환율, 이익금은 낮은 세율을을 제공하는 곳 (조세피난처 tax havens)를 찾아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런 현실이다.

조세피난처(tax havens) 또는 역외거래(offshore transactions) 이용을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볼 수 있는 당위성이 빈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럼, 조세피난처 (tax havens)로 알려진 곳들은 어디인가?

여러 단체에서 (추정)통계를 제시하며 조세피난처 순위를 거론하지만, 필자는 다시한번 영국의 비영리단체 (a British advocacy group)인 ‘조세정의 연대 (TJN / Tax Justice Networks)’가 제시한 보고서 (The Financial Secrecy Index)를 인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채택한 접근방식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좀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들 (two factors)을 적용해 순위를 얻어낸 것으로 보여서다.

우선, 이번달초 영국 국회 공공회계위원회 (the public accounts committee) 에 출석한 영국 국세청 (HMRC) 담당자는 ‘HSBC Geneva 지점에 탈세를 목적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영국인 수천명을 5년전부터 추적 조사해 보았은나 단 한명도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고 보고했다.

다음주 이어서……….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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