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3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3

by eknews posted Nov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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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그리고 역외탈세 3

TAX HAVENS & OFFSHORE EVASION 3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는 HSBC은행 직원 (a computer technician)이 10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누출하면서 촉발된 스위스은행의 비밀주의에 대한 도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계 어느 곳에도 더 이상 탈세을 통한 은닉자금이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조세피난처 (tax havens)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독자들께서도 예상하시는 스위스 (Switzerland)가 단연 세계 최대 자산관리국가로서 최고의 조세피난국 위상을 지키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 연대 (Tax Justice Networks)가 비밀주의 (financial secrecy)와 역외경제규모 (share of offshore financial) 두가지 요소를 점수화해 발표한 순위를 살펴보면, 스위스, 룩셈부르크 (Luxembourg), 홍콩 (Hong Kong), 케이만 군도 (Cayman Islands), 싱가폴 (Singapore), 미국 (USA), 레바논 (Lebanon), 독일 (Germany), 영국 저지 섬 (Jersey) 그리고 일본 (Japan) 순으로 조세 피난처가 확인되고 있다.

평가요소별 개별 순위를 살펴보면, 비밀주의 (a territory’s financial secrecy)가 가장 강한 곳은 스위스가 아닌 사모아 (Samoa)로 밝혀졌고, 미국 (USA)은 역외경제 (global scale of offshore economy)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랭크되었다.

영국은 역외경제 규모가 미국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나라로 밝혀졌는데, 순위에 포함된 82개 국가중에서 10개 국가가 영국령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그리고 더해서 또다른 9개 국가 또한 친영국 국가 (British commonwealth territories)라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자료 (world’s tax havens blacklist)에도 영국령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nd Crown Dependencies)이 전세계 조세피난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세 Fair and Efficient Corporate Taxation’를 행동강령 (action plan)으로 설정하고 조세피난처 추방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연합 위원회 (EC)은 특별히 Anguilla, Bermuda, the British Virgin Islands, the Cayman Islands, Guernsey, Montserrat and the Turks and Caicos Islands등이 유럽의 금융중심지인 City of London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영국과 영국부속령 (its territories)이 유럽에서 가장 큰 조세피난처 (by far the biggest tax heaven in the EU)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몇 년사이에 미국을 선두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조세피난을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 정상모임 (G20)은 은행 비밀주의를 청산하자며, 51개 국가간에 세금자료 (tax data – information on bank account holder’s tax arrangements)를 2017년부터 공유하기로 이미 협의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를 이끌어 냈고, 2018년까지 또다른 34개 국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에 압력을 가하면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미국의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은 금융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30%의 세금 (a 30% withholding tax)을 부과하며, 유럽 저축세 지침 (European Union Savings Tax Directive) 및 한미 양국간 맺은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등도 더 이상 역외탈세나 조세피난처가 설 자리를 없음을 예고 하고 있다.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Tel 020 7193 8867 info@furui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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