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1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1

by eknews posted Nov 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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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위험 1
Risk of HMRC Tax Investigations 1


영국의 조세제도는 전형적인 자진납세제도(Self Assessment System)이다.  즉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대신, 국세청(HMRC)에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보통은 과거 3년까지 또는 고의 탈세(deliberate wrongdoing)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거 20년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는데, 한국 민법에서 정의되는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이 영국 세무감사에서는 20년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영국 국세청 감사 (HMRC Tax Investigations)는 보통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다;




1. Compliance Check 준수감사


회계장부나 납세액산출 근거자료의 보존 (Books and records keeping) 여부, 올바른 급여지급 시스템 (PAYE System) 운용 또는 부가세신고 (VAT Return)의 정확 및 장부 보존 여부등을 검사하는 경우로, 주로 서면으로 감사하게 되나, 필요시에는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사업장 방문시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방문날짜를 협의하거나 또는 사안에 따라서는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다 (HMRC has the legal power to visit a business without consent).




2. Aspect Enquiry 일부감사


우리가 보통 국세청 감사라고 하면 일부감사(Aspect Enquiry)부터가 진짜 감사라고 보면 되는데, 특이한 부분이나 일부사안에 국한시켜서 질문을 하고, 답변이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거나 타당한 경우에는 일주일만에도 끝이 나게 된다.
예를들면, 소득세(Income Tax)나 법인세 납부신고(Corporation Tax Return)를 했는데, 계산중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세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지 물어올 수가 있다.

이 감사는 한달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감사(Full Enquiry)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아주 많기에 초기 답변부터 담당 회계사에게 맡겨 정확 (accurate)하고 신속(timely)하게 대응해야 한다.




3. Full Enquiry 전면감사


전면감사는 보통 준수감사(Compliance Check)나 일부감사(Aspect Enquiry)에서 발전되거나 또는 국세청 입장에서 예상되는 회수 금액(yield = settlement figure)이 큰 경우 그리고 형사적 고소대상(tax evasion prosecutions)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경우에 이루어지게 된다.

몇년전까지 국세청 감사(HMRC Tax Investigations)하고 하면 주로 전면감사(full enquiry)였으나, 최근 국세청의 인원감축과 운영예산 축소에 따라 예전의 전면감사 대상이 요즘은 일부감사(aspect enquiry)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4. Other Types of Enquiries


Inheritance Tax Enquiry 상속세 감사
일부감사(aspect enquiry)는 보통 정기적 (annual in general)으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질문 위주의 감사인 반면, 피상속인(a deceased)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Inheritance Tax / IHT)인 경우에는 상속세납부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공제 (IHT reliefs) 적용의 타당성여부와 관련 부동산감정 (property valuation)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하게 된다.

Stamp Duty Land Tax Enquiry 부동산 취득세 감사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SDLT) 감면이 확대되면서, 요즘 이에 대한 국세청 감사도 비례증가하고 있다.

National Minimum Wage Enquiry 최저임금 감사
최저 임금제 시행을 국세청에서 주관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최저 임금제 준수여부도 감사하기도 한다.



다음주에 이어서..........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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