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1 HMRC Tax Investigations

by eknews posted Dec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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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1

HMRC Tax Investigations



 영국의 회계사 시험들이 요즘은 객관식도 도입되고 있지만, 필자가 공부할 당시는 회계원리수준을 제외한 전 과목이 주관식이었다. 주관식문제에서 가장 유용한 Tips은 답변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인데,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질문에서 구체적인 동사(verbs)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explain, describe, analyse, apply, identify, calculate, evaluate, criticise, recommend, construct the case, comment, compare and contrast, distinguish, conclusion, critically evaluate, examine, discuss, and so on………


과목당 3시간 15분 시험시간 그리고 보통 5문제 정도 주어지는데, 문제당 30분정도 할애해서 꼼꼼하게 다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할 동사(verbs)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다.
세무감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 (HMRC / Her Majesty Revenue and Customs)으로부터 편지를 몇 차례 받게 되는데, 그 편지들 속에 담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 예를 들면, 'reasonable', 'careless', 'deliberate', 'deliberate with concealment'등이 반드시 등장한다.



REASONABLE


한국의 형법총칙에서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무감사에서도 비슷한 개념인 'reasonable care'라는 것이 있다.


즉,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준비하고 신고한 세금 (tax returns)이 설사 잘못 (incorrect)되었다고 하더라도 벌금 (penalty)은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 (taxpayer)가 어느 정도 관련 세금에 대한 지식 (level of knowledge about tax)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세금에 대한 지식을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외부 회계사 (an external chartered accountant)를 통해 세금신고 (tax return including capital gains tax involved highly complex tax law)를 준비했고, 회사의 직원 회계사 (an in-house accountant)가 검토하여 맞다고 보고된 세금신고서 (a statutory annual tax return)를 사장이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자본이득세 계산부분에서 실수 (a technical mistake)가 발견된 경우, 두 명의 회계사가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사장이 최종적으로 검토을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reasonable care 조항을 적용해 벌금을 면제해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정 (tax tribunal)에 까지 가게 되었던 다른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자본이득세 공제 (capital gains tax relief)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문기사를 읽고는 본 기사를 담당 회계사에게 보내 질의를 했고, 담당 회계사는 또 다른 자본이득세 전문 회계사 (a CGT specialist accountant)에게 질문을 한 결과 공제 (relief) 가능하다고 해서 자본이득세 신고 (capital gains tax return)를 한 경우, 판사는 납세자가 취한 일련의 조치 (두명의 회계사에게 질의)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다고 인정해 결국 국세청 (HMRC)이 패소했다.


세금과 관련한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 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중요한 용어는 'reasonable excuse'라는 개념이다.
세금신고와 납부 (tax returns / PAYE paymems)나 재무제표 제출 (statutory accounts filing)등을 늦게 했을 경우 보통은 벌금 (late filing penalties / late payment penalties)이 부과되는데, 아래와 같은 세가지 정도 사유 (reasonable excuse)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Serious illness
The death of a close relative
A fire or flood destroying the relevant papers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휴가를 갔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부탁한 경우, 부탁 받은 사람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reasonable excuse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 (HMRC)의 입장이다.



FURUICHOI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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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0 7193 8867 info@furuich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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