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5.25 21:39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조회 수 22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지지난주 칼럼에서 퀴즈로 소개된 스시(sushi)에 대한 부가세 적용세율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면조리되지 않은 모든 생선과 고기는 영세율(zero rated)이므로 스시자체는 0%, 하지만 어디서 소비되는지, 조리되었는지 그리고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따라 즉, take away인 경우는 영세율이지만 식당안에서 소비될 경우에는 표준과세율(standard rate 20%)이 적용되고, 스시와 함께하는 밥은 보통 차갑기 때문에 조리(cooked)되었다 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정리하면, 스시(sushi)는 날생선에 조리되었지만 차가운 밥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단지, 식당안(inside premises or seating area)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차갑고 뜨거운 여부에 상관없이 20%을 부과하게 된다.

 


물론 take away인 경우에는 0%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 주의할 것은 take away 바로 직전에 뜨겁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준과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오늘 칼럼부터는 지난주 칼럼 서두에서 운을 떼었던 부가세특별제도(VAT special accounting scheme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인 표준과세율 20% (standard VAT accounting)외에도 부가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중소비지니스 및 중소기업을 위한 몇가지 부가세특별제도가 있다.

 



현금제도 (Cash Accounting Scheme)


현금의 수령과 지급시점에서 관련 부가세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즉 매출과 매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보통의 부가세인식기준 (the normal tax point rules)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거래 (외상매입 / payment in arrears)가 많은 비즈니스에 유리하며, 보통 불능채권 (irrecoverable debts)이 발생하게 되면 대략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납부했던 부가세 (sales output VAT)를 환급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이 제도하에서는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즉시 면제 (automatic relief for bad debts)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건구입 (재판매용 물품포함)시점을 조절하면서 즉, 부가세 (purchases input VAT)환급을 앞당기거나 신속하게 함으로써 현금흐름개선에 유리하다는 장점 또한 이 제도를 많이 채택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You’re not up to date with your VAT Returns or payments


Where the payment terms of a VAT invoice are 6 months or more


Where a VAT invoice is raised in advance


Buying/selling goods using lease or hire purchase


Importing goods from within the EU


Moving goods outside a customs warehouse

 


연간(예상)매출 (VAT taxable turnover)£1.35 백만 파운드 이하 (£1.35 million or less)인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주 칼럼에서 소개하는 Flat Rate Scheme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도자체에 현금제도 (cash-based turnover method)가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고, 연간매출이 £1.6 million을 넘게 되면 또한 더 이상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제도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HMRC)에 별도로 통보나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세 시작시점 (at the beginning of a VAT accounting period)에 바로 시작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보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으며 (at the end of a VAT accounting period), 단지 그 시점에서 고객으로부터 결제받지 못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any outstanding sales output VAT)를 국세청에 미리 납부해야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주 칼럼에서는 부가세 의무등록한도 (compulsory registration threshold)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도달된 비즈니스에 적합한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9
4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시작합니다. file eknews 2015.02.03 1693
4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거래장부 쓰기 - 현금주의 v 발생주의 eknews 2015.02.03 2610
4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인사서류 구비 eknews 2015.02.03 1967
4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마감 -1월 31일 eknews 2015.02.03 3365
4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3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서류보관 (RECORDS KEEPING) eknews 2015.02.03 3392
3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고용관련 국세청 양식 (PAYE Forms) eknews 2015.02.03 2884
3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재산상속세 eknews 2015.02.10 2585
36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사 또는 자영업 eknews 2015.02.17 1747
3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비급여성 혜택과 세금 eknews 2015.02.24 2153
3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자본이득세 eknews 2015.03.03 2516
3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민보험료와 연금 eknews 2015.03.10 2464
32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팁과 서비스료 (Tips and Service Charges) eknews 2015.03.17 1991
31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빨간가방의 날 (The UK Budget Day) eknews 2015.03.24 1668
3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전자계좌시스템 도입과 전자정부 eknews 2015.04.07 1391
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배우자공제와 과세연도 시작 eknews 2015.04.21 2431
28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가치세 (VAT) eknews 2015.05.04 5381
27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등록과 탈퇴 eknews 2015.05.17 2153
»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현금제도 (Cash Scheme) eknews 2015.05.25 2266
25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부가세 특별제도 단순제도 (Flat Rate Scheme) eknews 2015.06.01 192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Next ›
/ 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