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2.06 20:30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및 그 후 과정

조회 수 1315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소요기간    과정



Q: 취업비자 동반자로 있다가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받았고그 후 1년이 지났는데 시민권 신청은 언제가능한지그리고 시민권 신청 후 한국체류 가능여부영국시민권자 한국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A: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을 받았다고 무조건 1년 후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시민권 신청 요구조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시민권 신청과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시기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영주권 받고 최소한 1년은 지나야 하며시민권 신청시점에서 지난 5년간 영국에 살았어야 합니다그리고 지난 5년간 총 45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그중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 나간적이 없어야 하고또 지난 1년간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래야 일반적 시민권 신청규정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비자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났어도 총 5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5년이 되는 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ㅁ 해외체류가 많은 경우 
해외체류가 위에서 언급한 것 보다 많은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지난 5년간 45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민권을 주는 편입니다특히 영국에 살아야 할 사유(Strong ties)가 좋은 경우는 유리합니다그런데 마지막 1년은 매우 엄격합니다지난 12개월 사이에 90일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10일이내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사유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나그 이상 초과한 경우는 의료관련 사유 (Medical Reason) 혹은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입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 중 해외체류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때까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국에 체류하면 되는 것이지시민권 신청후 심사기간 동안 영국에 계속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시민권 신청시에는 여권을 사본으로 원본대조필 받아 제출하고본인은 여권을 가지고 시민권 심사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나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수속기관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에 대행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ㅁ 시민권 수여식과 예약
시민권이 승인되면 그 후에 시민권 수여식에 초청하는 초청장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로컬카운슬에서 거행되는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을 잡아야 합니다이런 것은 본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수속기관과 서로 연락하면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시민권 수여식 할때만 참여하여 국법준수 선서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으면 됩니다관련 과정과 소요시간을 보면시민권 심사기간은 약 3개월즉 약 3개월후에 시민권 승인편지를 받습니다그 후 2주후 초청장받고그 후 시민권수여식 참여시기는 연기가 가능하며 적절한 시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ㅁ 영국여권 신청과 소요기간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한 후에 받은 시민권증서를 받으면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국여권 신청시에는 시민권증서와 현제 사용하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영국여권이 나올때까지는 영국에 체류해야 합니다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인터뷰를 합니다이는 부정여권 발급을 피하려고 본인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영국 여권을 처음 신청하면 받기까지 약 5~6주 소요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8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18
55 오지혜의 ARTNOW Abstract Expressionism, Pollock & Rothko file eknews 2016.10.02 23856
54 오지혜의 ARTNOW 박서보와 한국의 단색화 file eknews 2016.01.19 12050
53 오지혜의 ARTNOW Serpentine Pavilion 2016 file eknews 2016.09.06 6914
52 오지혜의 ARTNOW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s)의 대담한 도전 file eknews 2016.10.23 6680
51 오지혜의 ARTNOW Sotheby’s Museum Network file eknews 2016.08.14 6661
50 오지혜의 ARTNOW 게임의 법칙을 지배하는 자, 데미안 허스트 file eknews 2016.01.12 6148
49 오지혜의 ARTNOW 영국 하위문화의 탄생과 대중음악 file eknews 2016.04.17 5930
48 오지혜의 ARTNOW Anthony Gormley – Object file eknews 2016.09.11 5607
47 오지혜의 ARTNOW David Hockney : 82 Portraits and 1 Still-life file eknews 2016.07.24 4586
46 오지혜의 ARTNOW 피카소(Pablo Picasso)와 인물화 file eknews 2016.11.14 4535
45 오지혜의 ARTNOW 도시를 변화시킨 공공미술의 마법 file eknews 2016.03.07 4415
44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인사이드 아웃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와 뱅크시(Banksy) file eknews 2016.04.11 3990
43 오지혜의 ARTNOW yBa(young British Artist)의 대부 마이클 크레이크 마틴(Michael Craig-Martin) file eknews 2015.12.14 3868
42 오지혜의 ARTNOW 런던 아트씬의 새로운 거점, 이스트엔드(East End)의 First Thursday file eknews 2016.01.02 3732
41 오지혜의 ARTNOW 영국 현대 미술시장의 대부, 제임스 메이어(James Mayor) file 편집부 2017.09.18 3687
40 오지혜의 ARTNOW 영국의 개념미술(Conceptual Art in Britain) file eknews 2016.05.08 3682
39 오지혜의 ARTNOW Jeff Koons file eknews 2016.07.18 3620
38 오지혜의 ARTNOW Robert Motherwell – Abstract Expressionism file eknews 2016.09.18 3396
37 오지혜의 ARTNOW 예술의 또 다른 역할 – Political Art file eknews 2016.11.21 3218
36 오지혜의 ARTNOW Top of the Pop file eknews 2016.09.25 3140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Next ›
/ 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