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3.01.08 22:42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조회 수 358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2013년 계사년(癸巳年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에는 지혜롭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빕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영국비자 신청시 비자심사와 이민전망을 알아봅니다.


 


ㅁ 해외에서 영국비자 심사기간



요즘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개 2~3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그러나 Priority서비스(추가비용  14 4천원)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를 통해 약 2~4일만에 비자를 받을 수 있고한국에서는 대개 3~4일만에 비자를 받습니다그렇지만 EEA패밀리퍼밋솔렙비자투자비자 등은 Priority서비스가 없으며일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또 과거 복잡한 문제로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불법체류추방 등 이런 저런 문제로 복잡한 케이스는 Priority 신청을 해도 일반 신청자처럼 심사를 합니다.


 


ㅁ 영국이민 가능한 영국비자 종류들


요즘 영국이민은 솔렙비자취업비자사업비자결혼비자 등을 통해서 주로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극소수는 투자비자를 통해서 이민을 하기도 합니다이런 비자들은 그 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만 충분히 가지고 준비한다면비자 승인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받고 있습니다.


 


ㅁ 솔렙비자로 이민전망


요즘 취업비자를 위한 회사찾기가 과거보다 힘들어짐에 따라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이민이 가능한 솔렙비자(Sole representative Visa)를 통해서 이민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솔렙비자란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 혹은 연락사무실을 내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일종의 파견비자입니다이 솔렙비자는 처음 3년을 주고영국에서 추후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주권받고 1년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 신청자격은 특별히 정해진 자격조건이 없지만그 회사의 중직에 있는 직원으로 영국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대개는 그 회사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신규직원을 파견하려면 최소한 6개월 혹은 1년이상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일하고 급여를 받았어야  하고그런 신규직원이 지사를 운영할 정도로 그 회사의 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그와 동종 혹은 유사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그 회사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즉 신규직원을 바로 파견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그 회사와 상당한 기간동안 연계된 일을 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 솔렙비자는 비교적 연매출액 20억이상 되는 회사들이 주로 하고 있으며이런 경우 서류준비만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대개 1~2주 정도면 비자를 받는 편입니다그러나 20억미만의 매출액을 올린다고 해서 솔렙비자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며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해외에 지사나 연락사무소가 설치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회사규모가 작다고 할지라도 서류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대개 솔렙비자는 승인 받을 수 있으며대개 2~4주 소요기간을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영국정부 관련 직원이 한국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편입니다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는 방문을 하지 않고도 비자를 주기도 하지만비교적 규모가  적은 회사들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편입니다이를 위해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료와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ㅁ 취업비자로 이민전망


올해 영국 T2G취업비자는 지난해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해외에서 신청하는 스폰서쉽증서(RCoS)는 월 1750명씩 계속 할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가 4주간 구인광고 후 RCoS할당을 신청하면 대개 3~8주 사이에 할당을 받습니다그럼 이를 발행하여 다른 구비서류들과 함께 신청하면, 3~4일 혹은 2~3주만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사업비자로 이민전망


지난 해 4월에 PSW비자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영국대학을 졸업하고 PSW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5만파운드 사업자금을 준비하면 되고, PSW비자가 없는 분이나 현재 해외에 있는 분은 20만파운드 사업자금이 있음을 증명하면 T1E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요즘 해외에서 신청하면 대개 2~3주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에서 신청하는 비자들은 계사년 올해에도 정상적으로 비자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Business use)
070 7563 6386 (영국 오전 10시 ~ 오후 7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0
2236 박심원의 사회칼럼 희망의 종소리 file eknews 2017.01.02 1623
2235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과 방문입국 및 10년 영주권 file eknews02 2018.10.10 1275
2234 영국 이민과 생활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유로저널 2011.02.14 5846
2233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의 존재조건이 무엇인가 file 편집부 2019.09.23 1458
2232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파괴의 결합이다 - 피카소 (5) file eknews 2017.07.10 5095
2231 최지혜 예술칼럼 회화는 경험에서 창조되는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2.06 1418
2230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사 또는 자영업 eknews 2015.02.17 1747
2229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2228 최지혜 예술칼럼 환경에 처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다 file 편집부 2019.01.14 1862
2227 최지혜 예술칼럼 화제가 되고 있는 예술가 file 편집부 2019.09.02 2619
2226 최지혜 예술칼럼 화가들은 경험이라는 어려운 시련들을 통해 훈련된 존재들이다 file eknews02 2018.09.30 1483
2225 그리니의 명상이야기 혼자서 스트레스 풀기 eknews 2016.03.07 1910
2224 최지혜 예술칼럼 호크니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 file 편집부 2019.08.19 1839
2223 아멘선교교회 칼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eknews02 2018.06.11 1125
2222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42
2221 최지혜 예술칼럼 현존 아티스트 중 가장 비싼 작품 file 편집부 2019.07.07 1980
2220 최지혜 예술칼럼 현재의 미술의 주도권은? file 편집부 2019.03.11 1594
2219 영국 이민과 생활 현재 YMS비자로 영국에서 좀 더 많이 체류하면서..... file 편집부 2017.12.05 2095
2218 박심원의 사회칼럼 현실은 미완성된 과거를 완성해 가는 것 file 편집부 2018.02.13 1225
2217 최지혜 예술칼럼 현대 미국 추상미술사의 선구자 file 편집부 2019.12.08 189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